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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보증금 증액시 세입자의 주의사항

by 재주니 2014. 12. 3.

보증금 증액시 세입자의 주의사항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는것이 관행이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는 세입자가 나가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좀더 올리고 계속해서 그 집에서 살든지 하게 되는데 보증금

을 올려주고 계속해서 살경우에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예를들어 어떤 세입자가 보증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2년간 살았다. 세입자가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선순위 저당권도

없었고 가압류가 된 것도 없었다. 그래서세입자는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다. 그런데 2

년이 지나고 보증금을 1천만원을 더 올리기로 한 뒤에 계속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때 세입자는 처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

자를 받아두었으니까 새로 올린 보증금에 대해서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겠지 하는 생각에 등기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았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은 세입자가 살고 있던 중에 은행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집주인이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자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하였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경매대금에서 가장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5천만원인지 아

니면 6천만원인지가 문제가 된다. 세입자는 처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올려준 보증금까지 합해서

전체 보증금 6천만원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주장 할 것이다. 그러나 임대기간 중에 집주인이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모르되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 된 이후에 세입자가 올려준 보증금 1천만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도

없고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경매대금에서 5천만원만 가장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 배당이 돌아가고 난 뒤에

남는 것이 있을 경우에 돌려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올려 줄 때는 은행권에 담보대출이 되어있는지 여부

를 확인해서 담보대출이 되어있다면 보중금을 올려주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