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중도금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by 재주니 2014. 11. 27.

중도금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부동산매매, 계약서 서식에 인쇄된 내용 중 이행약정 내용에 매도인은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또한 매수인도 계약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이의 내용을 계약 이행자가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또한 매도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 중도금 지불일에 지불하지 않고, 며칠 지난 후에 중도금을 가지고 왔다면 이때 매도자가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을 매도인의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 위의 내용을 몇 가지 내용으로 구분하여 예를 들어 설명 한다

1) 매수자가 사정에 의해 중도금지급이 며칠 늦어졌다고 연락을 했다면 중도금이 며칠 늦어졌다고 하여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다.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지급이 며칠 늦어진다고 연락(전화)이 왔을 때 매도자가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해도 이의 중도금 수령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며칠이라고 하면 2~3일 또는 5일 이내로 볼 수 있는데 중도금 지급일이 2~3일 늦어졌다고 해서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을 매도인이 차지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단, 며칠 늦어짐으로써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 때 손해액을 요구할 수는 있다) 중도금 지급일에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계약금이 매도인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행을 하라는 통고서(내용증명)를 우송해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위반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2) 즉, 중도금 지불일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내용증명으로 몇 일까지 중도금을 지불해 주지 않을 경우 몇 일자로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이 해제되며 매수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은 매도인의 것이 된다는(반환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야 한다. 또는 중도금 지불일이 월․일인데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매수인의 계약위반) 월․일로 본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은 매도자의 것이 되어 매수자에게 반환해 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단, 후자의 경우 매수자가 즉시 중도금 준비가 되었으니 지불하겠다고 했을 때 매도인이 수령거부를 했을 경우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