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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by 재주니 2014. 11. 25.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1) 존속기간의 만료
-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는 종료한다.

2) 해지의 통고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다음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이 해지통고]--> 6월
[임차인이 해지통고]--> 1월

-> 해지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같다
->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종료된다.

* 즉시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 한다. 이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임대차는 종료한다.


->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물을 전대한 때
2. 임차인이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때
3.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
1.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보존행위(예컨대 집수리)를 하여 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데도 건물이 멸실(예컨대 홍수, 재해)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