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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책&대책

다주택자 차별 대폭 손질한다

by 재주니 2014. 6. 11.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5일 발언은 정부가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족쇄를 남김 없이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에선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실수요자들만으로 시장을 살리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다주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족쇄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다. 작년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취득세율을 부과하는 차별을 없앴고 올해 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대못을 뽑았다.

임대소득 과세 역시 2000만원 이하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주택 수에는 구애받지 않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원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최고 38%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었다.

만약 기준점인 2000만원이 3000만원으로 상향될 경우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도 "현재까지 기재부 내에서 방침이 바뀐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아 있는 다주택자 차별규정도 손볼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다.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하는데 다주택자는 주택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양도세 부분에서도 아직 차별이 남아 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1주택자는 10년간 주택 보유 후 매도 시 과세대상 매매차익의 80%를 공제해 주지만, 2주택 이상은 30%까지만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 같은 방향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특히 임대소득 과세의 경우 수도권 중소형 주택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 중소형 저가주택의 전ㆍ월세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분리과세를 받기가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제에도 손을 댈 방침이다. 공공관리제란 시장ㆍ군수 등이 설계자ㆍ시공자의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지원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공공관리제 적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으나 서울시 조례는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선 공공관리제 반응이 좋지만 어떤 곳에선 간섭이 심하단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