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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책&대책

알아두면 편리한 2014년 각 분야별 새로 바뀌는 제도

by 재주니 2014. 1. 6.

 

 

 

◆ 알아두면 편리한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

 


 

 

〈세제/복지〉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해온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

    내년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②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차등 적용된다.

    다 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 시기는 2013년 8월 28일 주택 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③탈세 제보 포상금 인상 
⇒내년부터 탈세 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④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세분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부담 상한액이 소득 수준별로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진다.

⑤건보 지역가입자 전.월세 기본공제 확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⑥기초연금 도입
⇒이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고령자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91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⑦소득세 최고세율 1억5천만원 이상 38%구간 적용

 

 

 


   
〈산업/공정거래〉



①한-ASC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 부터 6개월'에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연장된다.

②산업시설구역 내 열병합잘전소 입주 허용 
⇒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었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열병합발전소)이

    전기업처럼 산업시설 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③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2월14일부터 총수 일가 지분이 20%(비상장사)나 30%(상장사)를 넘는 계열회사에 효율성이나 보안성,긴급성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 계열회사는 부당지원행위로 처벌받는다.

④편의점 24시간 영업금지
⇒편의점 24시간 강제 영업을 금지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심야시간 (오전1~7시) 적자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편의점 가맹점의 경우

   이 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⑤부당한 하도급 계약 무효
⇒2월7일부터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무효화된다.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통/항공〉


①전국호환교통카드 출시


 
⇒버스.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KTX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②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 
⇒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타시.도로 이사한경우와 법인 주소지 변경 시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으나 지난달 19일부터 30일로 연장됐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③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기준 개선

 

⇒'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이 1월1일부터 완화된다.

    앞으로 긴 우산.손톱깍기.접착제.와인따개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휴대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항공기 이착륙 시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일부 허용할 예정이다.

④운전 중 DMB 시청 처벌 
⇒내년 2월14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 면허벌점 15점이다.

 

 

 




〈부동산〉


①통합정책모기지 상품출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통합정택모기지 상품이 나온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연 2.8~3.6%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수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②양도세.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종료
⇒지난 4.1대책 때 발표돼 시행됐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는 사라진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내년부터는 받을수 없다.

 


②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내년 4월25일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③통합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1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및 열람 서비스인 '일시편리'가 전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지금까지 토지대장.지적도.건축물대장 등으로 개별 발급되던 부동산증명서가 통합돼 한번에 확인 가능하다.

④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금융〉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21개 등급체계인 차량모델 등급제도를 26개 등급으로 저정하고 할증 최고 적용률을 200%까지 확대한다.

②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상품 약관이 고객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에 담는다.

③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④은행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내년 4월부터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행정.법무〉


①추석연휴 대체유일제 첫 적용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8일) 하루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②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재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사용하게 된다.

③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내년부터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 (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④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 성푝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서울북부 .광주.대구지부 등

   4곳에  전담변호사가 추가로 배치된다.

 

 

 

 



〈고용/환경〉


①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으로 인상 
⇒올해 4860이던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7.2%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108만 899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②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50%인상 
⇒육아 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인상된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는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에는 월 20만원이 지급되던 것을 각각 월 60만원, 월30만원으로 올린다.

③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연간 소득이 5,760만원 이하인 경우 연 최대 600만원이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줄어든 연간 소득이 68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연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

④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 
⇒2014년부터 대형이륜차 (배기량260cc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 (100cc초과~260cc),2016년 소형이륜차 (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교/국방/교육〉


①러시아 비자면제 
⇒내년부터 한국과 러시아 국민은 근로.거주.유학 목적이 아닌 한 비자 없이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②사병봉급인상 
⇒사병 봉급을 올해 대비 15% 인상한다. 군은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2배 인상을 목표로 봉급을 계속 올릴 예정이다.

③산업체 기술 .기능인재 국비 해외유학생 신규 선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기능.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국비유학.연수생을 선발한다.

  기존 유학생 선발 시험과 별도의 선발절차 등을 거쳐 10여명을 뽑아 학비와 체재비,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④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 단위 확대

 ⇒2014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가 현행 5단위에서 6단위로 늘어나고,

    한국사 수업은 두학기 이상 걸쳐 편성해야 한다.

 

 

 



〈문화〉

①국가.지자체 소유 저작물 자유롭게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매달마지막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 할인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날'로 지정돼 국공립박물관,미술관,고궁,종묘,조선왕릉,국립공연시설 등

    문화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 관람할수 있게 된다. 영화관도 특별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실시한다.

③문화접대비 전액 비용으로 인정 
⇒내국인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