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문(부평구)
양성화 대상 및 신고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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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일 : 2014. 01. 17. (1년간) ◈ 신고기간 : 2014. 01. 17 ~ 2014. 12. 16.(11개월간) ◈ 대 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 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허가없이 건축한 건축물,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 다세대주택 :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 ※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2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 위반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여야 함
◈ 근거법령 ❍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 법률 제11930호 : 2013.7.16.) ◈ 신고절차
◈ 신고조건 ❍ 자기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 포함)에 건축된 건축일 것 ❍ 국․공유지(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건축된 건축물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정이 없는 건축물(소방에 지장에 없을 시 예외) ❍ 대상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을 것(조건부 가능) ◈ 문의처 ❍ 부평구 건축과 건축팀(☎ 509 - 687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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