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이야기♠/상가 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

by 재주니 2014. 1. 6.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상한을 전체 상가

임차인의 90%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대폭 상향조정 하였다.

13년 중소기업청의 ’전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와 보증금 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서울은 현행 3억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에서 3억원으로, 광역시 등은 1억 8천에서 2억 4천으로,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에서 1억 8천으로 그 보호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 3만 1천, 전국 합계 약 9만 3천의 사업자추가로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조정

❍ 2010년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의 보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29.5%에서 37.7%까지 확대되도록

금액 상향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도 이에 맞추어 확대했다.  

지역구분

현행

개정안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

5,000만원

1,500만원

6,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500만원

1,350만원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등

3,000만원

900만원

3,800만원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75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또한 반전세 증가에 따라 가중되는 서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중 전환율 등 반영하여 고정 전환율 상한을 현행 15%에서 12%로 낮추고,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재 2.5%)에 곱할 배수 4.5배(11.25%)로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리가 낮을 때는 인하된 금리를 즉각 반영하여 전환율을 낮추고,

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된 상한율 12%가 적용되어 서민의 월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됐다. 

 

 

 자료제공 및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 향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