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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상한을 전체 상가
임차인의 90%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대폭 상향조정 하였다.
13년 중소기업청의 ’전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와 보증금 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서울은 현행 3억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에서 3억원으로, 광역시 등은 1억 8천에서 2억 4천으로,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에서 1억 8천으로 그 보호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 3만 1천, 전국 합계 약 9만 3천의 사업자가 추가로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조정
❍ 2010년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의 보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29.5%에서 37.7%까지 확대되도록
그 금액을 상향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도 이에 맞추어 확대했다.
지역구분 |
현행 |
개정안 |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1,500만원 |
6,500만원 |
2,2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4,500만원 |
1,350만원 |
5,500만원 |
1,900만원 |
광역시 등 |
3,000만원 |
900만원 |
3,800만원 |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75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또한 반전세 증가에 따라 가중되는 서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중 전환율 등을 반영하여 고정 전환율 상한을 현행 15%에서 12%로 낮추고,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재 2.5%)에 곱할 배수를 4.5배(11.25%)로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리가 낮을 때는 인하된 금리를 즉각 반영하여 전환율을 낮추고,
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된 상한율 12%가 적용되어 서민의 월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됐다.
자료제공 및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 향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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