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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율 내린다…"한시 인하 아니다"(재종합)

by 재주니 2013. 7. 22.

정부, 취득세율 내린다…"한시 인하 아니다"(재종합)

 

8월말까지 인하폭 등 구체안 확정‥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입법 전 소급 적용 않는다 “당분간 거래절벽 불기피할 듯”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8월말까지 인하폭과 지방의 재원 확충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한시적 인하와는 다르다는 입장이어서 취득세율의 영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입법 전 거래에 대한 소급 적용은 않기로 윤곽을 잡음에 따라 당분간 거래절벽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4ㆍ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대책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주 화요일 경제부총리가 일부 경제관계장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3개 부처 장관 간에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법 개정 전까지의 거래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소급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의해봐야겠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선 연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취득세 감면이 기존에 반복됐던 한시적 인하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에 적용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는 설명이지만 영구 인하 가능성을 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2%, 9억원 초과이면 4%가 매겨진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면 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로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이후 세율 인하 종료로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 절벽'이 재연됐고 취득세를 영구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취득세율 인하 방안으로는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2억원 초과는 4%→3%로 영구히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에 대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해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 조정 문제를 다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지방소득세 개편은 세율 인상이 아니라 과세 방법에 변화를 주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소득세 산출 시 과세 표준을 ‘산출세액(과세 표준에 법정 세율을 곱한 것)의 10%’로 바꾸고 징수 방식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걷는 독립세로 바꾸는 안이 가능하다. 현재는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뺀 것)의 10%가 적용된다. 

한 전문가는 “과표를 산출세액으로 바꾼다면 세율 인상 없이 취득세 인하분을 메울 수 있다(결정세액에서 산출세액으로 과세표준을 바꾸면 지방세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며 “다만 완전한 보전이 안 될 수도 있어 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2010년부터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간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산세 인상에 대해선 "취득세 문제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김 실장은 말했다. 중앙-지방 정부 간 세목 교환도 현 시점에서 논의 대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8월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