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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책&대책

4.1부동산대책 - 자세히

by 재주니 2013. 5. 10.

4.1부동산대책이 나온 후 

그에 대한  시행적용 싯점을 두고

오락가락했던 내용들이 4.22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4.30일 본 회의에서

모두4.1일자로 소급적용 확정

 

취득세, 양도세 적용시점은 4.1일을 원안대로

소급적용하기로 확정.

<2013.5.1 / 입력내용 수정.>

 

이번4.1 부동산대책 확정 주요 내용들과

기존 시행되던 세금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부분

<잔급지급,등기접수일 기준 / 4.1일 기준>

 

매매가액6억원 이하,

85m 이하 <주택크기내용삭제>

생에최초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것.)

-- 취득세 면제

 

무주택자나 일시적2주택자가 85m 이하주택

6월30일 까지 신규취득 시

-- 취득세1.1%(75%감면)

 

다주택자와 거래가액9억 ~ 12억 사이는

-- 취득세50%감면

 

다주택자와 거래가액12억원 초과는

-- 25%까지 감면

 

상기 취득세 내용은 주택취득세 면제사항을

제외하고 2013년6월 30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시한부 적용 내용이다.

 

따라서

7월1일 부터는 취득세 면제 부분만  빼고

모두 종전의 취득세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종전 주택 취득세내용은 별도로 올린 아래표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니다.>

 

 

2. 양도소득세부분 <계약일 기준>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규분양, 신축주택 등을 매입하는 사람은

해당 매입주택을 팔 때 향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는다.

<6억 이하 이거나, 85m 이하인 주택일 것.>

 

이 때 양도세 부과에 따라 부가됐던 농특세 등

지방세 세금은 내야한다. -- 가액은 미미함

 

이러한 4.1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양도세

변경내용의 시행일은 4월1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하루 이틀 사이에도 정부발표 안들이 수시로

변동이 일어나 애 좀 먹었습니다.

변동내용을 지적해 주신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4.1부동산대책 취득세, 양도세

변경 시행일과 핵심을 정리해 봤고 상기에 기술된

내용 외의 부분들은 2013년 1.1 일 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부분은 이번

4.1 부동산대책으로 소멸되지 않은체

그대로 존속되며

 

2014년1.1 이 후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중과가 종전처럼 그대로 부활된다.

<비사업용 토지도 동일취급당함.>

 

현재; 2013년12.31 까지 누진세율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