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이 나온 후
그에 대한 시행적용 싯점을 두고
오락가락했던 내용들이 4.22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4.30일 본 회의에서
모두4.1일자로 소급적용 확정
취득세, 양도세 적용시점은 4.1일을 원안대로
소급적용하기로 확정.
<2013.5.1 / 입력내용 수정.>
이번4.1 부동산대책 확정 주요 내용들과
기존 시행되던 세금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부분
<잔급지급,등기접수일 기준 / 4.1일 기준>
매매가액6억원 이하,
85m 이하 <주택크기내용삭제>
생에최초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것.)
-- 취득세 면제
무주택자나 일시적2주택자가 85m 이하주택
6월30일 까지 신규취득 시
-- 취득세1.1%(75%감면)
다주택자와 거래가액9억 ~ 12억 사이는
-- 취득세50%감면
다주택자와 거래가액12억원 초과는
-- 25%까지 감면
상기 취득세 내용은 주택취득세 면제사항을
제외하고 2013년6월 30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시한부 적용 내용이다.
따라서
7월1일 부터는 취득세 면제 부분만 빼고
모두 종전의 취득세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종전 주택 취득세내용은 별도로 올린 아래표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니다.>
2. 양도소득세부분 <계약일 기준>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규분양, 신축주택 등을 매입하는 사람은
해당 매입주택을 팔 때 향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는다.
<6억 이하 이거나, 85m 이하인 주택일 것.>
이 때 양도세 부과에 따라 부가됐던 농특세 등
지방세 세금은 내야한다. -- 가액은 미미함
이러한 4.1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양도세
변경내용의 시행일은 4월1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하루 이틀 사이에도 정부발표 안들이 수시로
변동이 일어나 애 좀 먹었습니다.
변동내용을 지적해 주신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4.1부동산대책 취득세, 양도세
변경 시행일과 핵심을 정리해 봤고 상기에 기술된
내용 외의 부분들은 2013년 1.1 일 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부분은 이번
4.1 부동산대책으로 소멸되지 않은체
그대로 존속되며
2014년1.1 이 후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중과가 종전처럼 그대로 부활된다.
<비사업용 토지도 동일취급당함.>
현재; 2013년12.31 까지 누진세율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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