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1. 양도소득세 감면
● 연말까지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내놓은 주택(전용 85㎡ , 9억원이하)또는 신규및 미분양 주택을
구비할 경우 5년내 팔면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다만 5년이후에는 이후부터 발생하는양도차익 에따른 과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50~60% 부과 폐지하고 기본세율 6~38% 적용
● 구매 후 1년내 단기 매도시 양도세 50%에서 40%로 인하하고 2년내 매도시40%에서 기본세율(4~38%)로 이하함.
● 법인의 부동산 매도시 양도차익에대한 추가과세 30% 폐지
2. 생애최초 내집마련 지원 강화
● 연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 85㎡ 6억원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면제
●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금리 연 3.8%에서 3.3~3.5%로 인하(국민주택기금대출)
● 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은행권 자율에 맡기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로 확대
3. 무주택자 주택 구입시 지원강화
● 현 임차로 거주중인 무주택자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현재살고있는주택을 살때 대출금리 3.5%적용
● 30년 분할 상환대출 신설
4.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토지매입비,임대관리비 부담완화
● 임대주택 리츠 펀드등을 통한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해 자격자에게취득세 재산세등 감면
5.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로전세보증금을 마련하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제도
●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한도 집주인에 한에서 소득세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소득공제,DTI완화 등 혜택부여
6. 주택공급 축소
● 공공주택 연간 70000채에서 20000채로 축소
●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지구신규 지정 중단
● 기존 공공택지 및 보금자리지구주택공급물량 조정
7. 주택 리모델링 규제 개선
● 15년이상 경과된 아파트중 안정성이확보되는 선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6월까지 구체적인 허용대상 결정, 지자체별 기본계획 수립후 국토부장관 승인받아 시행
8. 부동산 규제완화
● 토지허가규제 완화-5월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개발 사업에대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 주택청약제도 개편
다시 한번 요약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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