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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책&대책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by 재주니 2013. 4. 15.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1. 양도소득세 감면

 

연말까지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내놓은 주택(전용 85 , 9억원이하)또는 신규및 미분양 주택을

구비할 경우 5년내 팔면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다만 5년이후에는 이후부터 발생하는양도차익 에따른 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50~60% 부과 폐지하고 기본세율 6~38% 적용

 

구매 후 1년내 단기 매도시 양도세 50%에서 40%로 인하하고 2년내 매도시40%에서 기본세율(4~38%)로 이하함.

 

법인의 부동산 매도시 양도차익에대한 추가과세 30% 폐지

 

 

2. 생애최초 내집마련 지원 강화

 

연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 85 6억원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금리 연 3.8%에서 3.3~3.5%로 인하(국민주택기금대출)

 

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은행권 자율에 맡기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로 확대

 

 

3. 무주택자 주택 구입시 지원강화

 

현 임차로 거주중인 무주택자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현재살고있는주택을 살때 대출금리 3.5%적용

 

30년 분할 상환대출 신설

 

 

4.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토지매입비,임대관리비 부담완화

 

임대주택 리츠 펀드등을 통한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해 자격자에게취득세 재산세등 감면

 

 

5.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로전세보증금을 마련하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제도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한도 집주인에 한에서 소득세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소득공제,DTI완화 등 혜택부여

 

 

6. 주택공급 축소

 

공공주택 연간 70000채에서 20000채로 축소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지구신규 지정 중단

 

기존 공공택지 및 보금자리지구주택공급물량 조정

 

 

7. 주택 리모델링 규제 개선

 

15년이상 경과된 아파트중 안정성이확보되는 선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6월까지 구체적인 허용대상 결정, 지자체별 기본계획 수립후 국토부장관 승인받아 시행

 

 

8. 부동산 규제완화

 

토지허가규제 완화-5월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개발 사업에대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주택청약제도 개편


 

 

 

 

다시 한번 요약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