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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

by 재주니 2013. 7. 20.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영 제3조)

 

 

 

 

 

 

 

 

 

 

 

 

 

학 교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

 

 

 

 

 

 

 

 

 

 

 

 

공 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이상인 것

 

 

 

 

 

 

 

 

 

 

 

 

공 공 청 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도서관·전시장·공연장 및 군사시설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제외)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사무소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의 사무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의 사무소

-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의 사무소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의한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5,000㎡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마목의 연구소 및 동표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마목) 및 제18호의 창고시설(각 시설의 면적이 연구소 및 일반업무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함)

※업무․판매․복합용 건축물 공통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 제

 

 

 

 

 

 

 

 

 

 

 

 

판매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당해건축물의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5,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5,000㎡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 및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동표 제18호의 창고시설(각 시설의 면적이 위의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함)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복합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이상 2만5천㎡미만이고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업무용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용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복합용 건축물

 

•복합용 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 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 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이상인 건축물

 

 

 

 

 

 

 

 

 

 

 

 

연 수 시 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교육원 및 다목의 직업훈련소와 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이상인 연수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복합용 건축물, 연수시설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영 제4조)

 

 

 

 

 

 

 

 

 

 

 

 

 

택지조성사업

(100만㎡이상)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30만㎡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이상)

※공유수면매립지는 30만㎡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30만㎡ 이상의 공업지역이 포함된 것

 

 

 

 

 

 

 

 

 

 

 

 

지역종합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30만㎡ 이상의 공업단지나 10만㎡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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