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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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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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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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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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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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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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청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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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도서관·전시장·공연장 및 군사시설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제외)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사무소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의 사무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의 사무소 -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의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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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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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의한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5,000㎡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마목의 연구소 및 동표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마목) 및 제18호의 창고시설(각 시설의 면적이 연구소 및 일반업무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함) ※업무․판매․복합용 건축물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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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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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당해건축물의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5,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5,000㎡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 및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동표 제18호의 창고시설(각 시설의 면적이 위의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함)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복합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이상 2만5천㎡미만이고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업무용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용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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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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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 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 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 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이상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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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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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교육원 및 다목의 직업훈련소와 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이상인 연수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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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복합용 건축물, 연수시설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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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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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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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사업 (100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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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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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지조성사업 (30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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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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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조성사업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이상) ※공유수면매립지는 30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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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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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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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30만㎡ 이상의 공업지역이 포함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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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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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30만㎡ 이상의 공업단지나 10만㎡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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