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이란?
농지법 제32조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농지법시행령 제34조
제34조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성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5.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개정 1999.4.19, 1999.10.11, 2002.3.30, 2006.1.20>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2002.12.31, 2006.1.20>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운동시설 및 구판장
④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개정 1999.4.19, 2002.3.30, 2006.1.20>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6.8.8, 1999.4.19, 2006.1.20>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3.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⑥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2006.1.20>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소수력·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⑦법 제3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6.8.8, 1999.4.19, 2006.1.20>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농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 (농업·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탈곡장·잠실·애누에공동사육장 및 잎담배건조실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4.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 (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7항제1호에서 "그 밖의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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