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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계약서 서식

상가 표준 약관

by 재주니 2013. 4. 26.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분양계약서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10호

 

 

○○○ 상가 (공동주택 복리시설) 표준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건 물 : 전용면적 ㎡( 평)

공용면적 ㎡( 평)

분양면적 ㎡( 평)

대 지 : 공유지분 ㎡( 평)

 

입점예정일 : 년 월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甲”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乙”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금액) 위 표시 물건의 분양금액은 금 (₩ )원정(부가세포함)으로 하고, “乙”은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甲”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납부일시 및 금액 :

 

ㅇ 계 약 금: 년 월 일 원

ㅇ 1회 중도금: 년 월 일 원

ㅇ 2회 중도금: 년 월 일 원

․․․

ㅇ 잔금(입점지정일): 년 월 일 원

(당초의 입점예정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확정된 입점지정일을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함)

 

② 납 부 장 소 :

 

제2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甲”은 “乙”이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년 (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다만, 잔금에 대하여는 입점지정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한다.

 

② “乙”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 )%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甲”이 “乙”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乙”이 부담할 연체료, 선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한다.

 

④ “甲”은 본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점예정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천재지변 또는 “甲”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지연될 경우에는 “甲”은 이를 “乙”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점지정일이 당초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에는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만 입점할 수 있다.

 

제3조 (소유권 이전)

 

① “甲”은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즉시 “乙”에게 통지하고, “乙”은 소유권 이전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乙”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② “乙”이 제1항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피해는 “乙”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유대지는 공부정리 완료 후에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되 “甲”은 “乙”에게 위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乙”은 공유대지의 분할을 청구하거나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 천재지변 또는 “甲”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준공 및 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乙”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甲”은 본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乙”은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공유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청구를 할 수 없다.

 

⑦ “乙”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甲”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乙”은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甲”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4조(제세공과금 등)

 

① 위 표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甲”이 통보한 잔금납부지정일 이전인 경우에는 “甲”이 부담하고, 그 이후인 경우에는 “乙”이 부담한다.

 

② “乙”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납부일이 사용승인일 이전일 때에는 사용승인일(가사용 승인시는 그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해제)

 

① “乙”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甲”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1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2. “乙”이 상당한 이유없이 입점지정일내에 입점 개점하지 않을 때

3. “乙”이 잔금납부전에 “甲”의 승인없이 사실상의 양도, 임대, 담보설정, 기타 제한 물권을 설정하였을 때

4. 위 상가 점포의 형상을 “甲”의 승인없이 변경(모양변경 또는 증축)하여 상가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5.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상가 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乙”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 납부 후에는 “甲”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乙은 甲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 기간 중 甲의 계약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乙이, 제3항의 경우에는 甲이 각각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화재보험 및 시설의 보수유지 등)

 

① “乙”은 입점지정일 이후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으로 인한 제반손해는 “乙”이 책임진다.

 

② 위 표시 상가의 시설기준은 사용승인 또는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대로 하고 “甲”이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이외에 별도로 점포칸막이․진열대․상수도․가스배관․전기․간판 기타시설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설치가 필요할 경우 “乙”이 부담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전 별도의 분양안내서 또는 계약자에게 배포한 전단 등에 다른 표시나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입점지정일 이후 위 표시 상가에 발생하는 수선유지비․특별수선충당금 및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 부담금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기간내의 하자보수의 책임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

④ “乙”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입점 지정일까지 입점 개점하여야 하며, 입점지연에 따른 당해점포내부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甲”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乙”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상가의 용도)

 

① 甲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위 표시상가를 다음 용도로 지정․분양하고 이에 따라 개점 영업되도록 한다. 다만,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에 상가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의 용도 :

 

② 乙은 위 용도로 개점 영업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상가 구성과의 조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甲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乙이 입점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가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리)

 

① 위 표시 상가는 입점일 이후에는 “乙”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 관리한다.

 

② 입점지정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관리비는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乙”의 영업종목에 따른 영업허가 및 허가조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은 “乙”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④ “乙”은 관련법규 및 행정당국에 의하여 영업 관리를 위한 허가가 필요할 시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즉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만약, 법인설립 지연으로 인한 제반문제 및 발생 비용은 乙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수인의무) “乙”은 “甲”의 승인없이 기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등 기존의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간판부착) 상가의 간판설치는 관련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파트단지 및 상가의 미관을 감안하여 “甲”과 협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乙”은 본 계약서상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甲”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 제반통고는 종전 주소지로 발송후 7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乙”의 불이익은 “甲”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표시재산의 지번 및 필지수는 토지의 합병, 분할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상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④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과 “乙”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甲”과 “乙”이 각 1통씩 보관한다.

 

19 년 월 일

 

매 도 인(甲) : 주 소

회 사 명

대표이사 󰄫

 

매수인(乙) :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 아파트 동 호)

(우편번호 : - )

성 명 : 󰄫

전화번호 : (자택) (직장)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종(업태) :

상호(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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