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전 대 차 계 약 서 |
| ||||||||||||||||||||||||||||||||||||||||||||||||||||||||||||||||||||||||||||||||||
소 재 지 |
|
| |||||||||||||||||||||||||||||||||||||||||||||||||||||||||||||||||||||||||||||||||
토 지 |
지 목 |
|
면 적 |
㎡ | |||||||||||||||||||||||||||||||||||||||||||||||||||||||||||||||||||||||||||||||
건 물 |
구 조 |
|
용 도 |
|
면 적 |
㎡ | |||||||||||||||||||||||||||||||||||||||||||||||||||||||||||||||||||||||||||||
전대부분 |
| ||||||||||||||||||||||||||||||||||||||||||||||||||||||||||||||||||||||||||||||||||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전차인은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
보 증 금 |
金 |
|
(\ |
|
) |
원정 | |||||||||||||||||||||||||||||||||||||||||||||||||||||||||||||||||||||||||||||
계 약 금 |
金 |
|
(\ |
|
) |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 |||||||||||||||||||||||||||||||||||||||||||||||||||||||||||||||||||||||||||||
중 도 금 |
金 |
|
(\ |
|
) |
원정은 |
|
년 |
|
월 |
|
일 |
에 지불한다. | ||||||||||||||||||||||||||||||||||||||||||||||||||||||||||||||||||||||
잔 금 |
金 |
|
(\ |
|
) |
원정은 |
|
년 |
|
월 |
|
일 |
에 지불한다. | ||||||||||||||||||||||||||||||||||||||||||||||||||||||||||||||||||||||
월 차 임 |
金 |
|
(\ |
|
) |
원정은 매월 |
|
에 |
후불 |
로 지불한다. | |||||||||||||||||||||||||||||||||||||||||||||||||||||||||||||||||||||||||
제2조 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 년 월 일까지 전차인에게 인도하며, 전대차 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제3조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전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전대인은 부동산 인도시까지 부과되는 공과금(관리비, 사용료 등)을 부담하고 이후는 전차인이 부담한다. 제5조 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전대인에게 돌려주며, 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조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전대인 또는 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 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9조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
제10조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대상물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공제증서 사본과 함께 첨부하여 교부한다.
[특약사항] |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20 년 월 일 | |||||||||||||||||||||||||||||||||||||||||||||||||||||||||||||||||||||||||||||||||||
전 대 인 |
주 소 |
| |||||||||||||||||||||||||||||||||||||||||||||||||||||||||||||||||||||||||||||||||
주민번호 |
|
전화 |
|
성명 |
| ||||||||||||||||||||||||||||||||||||||||||||||||||||||||||||||||||||||||||||||
전 차 인 |
주 소 |
| |||||||||||||||||||||||||||||||||||||||||||||||||||||||||||||||||||||||||||||||||
주민번호 |
|
전화 |
|
성명 |
| ||||||||||||||||||||||||||||||||||||||||||||||||||||||||||||||||||||||||||||||
중개업자 |
소재지 |
|
등록번호 |
| |||||||||||||||||||||||||||||||||||||||||||||||||||||||||||||||||||||||||||||||
사무소명 |
|
전화 |
|
성명 |
|
- 별지 목록 -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