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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계약서 서식

투 자 계 약 서

by 재주니 2012. 7. 26.

투 자 계 약 서


투자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업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의 경영발전을 위하여 갑이 신주인수를 조건으로 을의 경영에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갑과 을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의 전제조건) 갑은 본 계약에 따른 투자를 위해 우선 을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성립되지 못하고 파기되는 것으로 한다.

   1.

   2.

   3.


제3조 (계약금의 지급)

➀ 갑은 본 계약의 성립을 도모하고 을이 투자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액 :

2. 지급시기 :

➁ 위 계약금액은 을이 투자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투자의 이행) 갑은 본 계약의 성립에 따라 총 금 _____________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금  

시  

비고 (지급조건)

 

 

 

 

 

 

 

 

 



제5조 (신주의 인수)

 ➀ 을은 갑의 출자에 대한 대가로 액면가 금 ___________원의 기명식 보통주 _________주를 주당 금 ___________원으로 유상증자 결의하여 갑에게 배정하기로 한다.

 ➁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의 배정은 갑의 총 투자금액이 완불되는 날로부터 (     )일 이내로 한다.

 ➂ 을은 갑이 신주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주식발행의 절차 및 인수절차를 갑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및 내부규칙 등 회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본 계약의 내용 및 사실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등기하여야 한다.

 ➃ 을은 주식의 배정 후 (    ) 일 이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주식보관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투자금의 사용과 회계처리) 을은 갑이 투자한 투자금을 오직 회사의 사업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을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없이 제3자 또는 개인주주에게 대여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회계의 처리) 을은 관계법령 및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엄격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경리장부를 비롯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비치하고 상법이 규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회계처리의 잘못이나 부정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익의 배당)

 ➀ 을은 을의 정관 및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갑에게 주식비율에 대한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➁ 을은 갑에게 공금리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 회사를 경영하여야 한다.


제9조 (세무)

 ➀ 을은 갑에게 지급할 배당금액에 대하여 을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즉시 관할 세무당국에 납부한다.

 ➁ 을은 위 제1항의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갑이 세법에 의해 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음에 있어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세무당국 발행의 납세필 영수증 또는 기타 적절한 증빙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식의 양도)

 ➀ 갑은 을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보유주식을 양도, 이전, 매각,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➁ 만일 갑이 소유하는 을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을의 이사회에 통고함과 동시에 양도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➂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을의 이사회는 지체없이 갑을 제외한 잔여주주의 양수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잔여주주가 양수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갑과 잔여주주 간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잔여주주 사이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분하기로 한다. 이 경우 단주가 발생하면 소수 첫째자리 이하에서 반올림한다.

 ➃ 제2항에 다른 통지를 받은 잔여주주 모두가 양수의 의사표시를 보이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에게 자유롭게 보유주식을 양도, 이전,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는 본 투자계약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매도당사자인 갑과 똑같은 범위로 본 계약에 따른 구속을 받는다는데 합의하는 약정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➄ 을은 본 조문에 의한 주식의 양도 시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인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 (주식양도 제한의 예외)

 ➀ 갑은 전조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한규정에 상관없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1. 을의 주식이 증권거래소 시장 혹은 코스닥 시장 및 제3시장에 상장 혹은 등록되었을 때

   2. 을의 주주가 갑소유의 주식을 매입할 의사를 표시하고 을이 이에 동의한 때

   3. 투자기간이 1년이 경과한 후 을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갑이 투자목적을 달성    하였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업성과 보고의무) 을은 을의 정관상의 회계기간이 종료하는 매년 (   ) 월 말일 현재까지 사업성과를 결산하여 재산목록, 재무제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갑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업공개 등의 의무) 을은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을을 공개하고 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KSE)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 또는 제3시장에 등록하기로 한다.


제14조 (영업상황 설명 요구권)

 ➀ 갑은 을의 대표이사에게 업무 및 영업상의 손익상황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의 위 설명요구권이 을의 업무를 고려하여 심히 부당하거나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➁ 을은 위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두로 설명하거나,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 (통지의무) 을은 사업수행에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경업금지 등)

 ➀ 갑 및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갑의 특수이해관계인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을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사업계획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을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➁ 갑 및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갑의 특수이해관계인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을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➂ 갑은 자신이 본 건 계약을 통하여 지득한 을의 영업상의 비밀을 이용하여 그 자신이나 동종의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가 을과 경쟁이 될 영업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 영업하는데 유무형의 도움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➃ 만일 갑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만일 갑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서도 배상책임을 진다.


제17조 (정보의 비밀유지)

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기타 모든 정보상의 비밀을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18조 (권리의 양도) 갑은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루어진 권리와 의무의 양도는 무효이며 일체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라 체결한 협의 등을 위반한 경우 그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여부를 통지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이행여부의 최고 및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➂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해제와 해지의 효과)

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보유주식을 을의 이사회의 승인없이 을 또는 을의 주주, 다른 투자자 및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고 그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변경)

 ➀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법률상의 대표자나 정당하게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➁ 변경계약이  관계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______ 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23조 (특약)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전자)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1통씩 보관한다.




                                                2008   년     월       일



 


투자자 (갑)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이사:                       (인)


영업자 (을)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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