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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계약서 서식

시공도급계약서

by 재주니 2012. 7. 26.

공사도급약정서

(00시 00동 APT 신축공사)
























                “갑” : 00개발시행사

                “을” : 00건설주식회사



공 사 도 급 약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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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건설(주) 대표이사 000 (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공건설(주) 대표이사 000 (이하 “을”이라 한다.)은 경기도 00시 00구 00동 000-0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다             음  --


  ■ 공사도급관련

    1. 공   사   명 : 경기도 00시 00구 00동 00아파트 신축공사

    2. 사 업  위 치 : 경기도 00시 00구 00동 000-0번지 일대

    3. 대 지  면 적 :      평 (아파트사업부지 :        평)

    4. 공 사  규 모 : 지하 1층, 지상 15 ~ 22층 아파트 15동 및 부대복리시설

    5. 건축 연면적 :        평

      ◈ 아  파  트 :         평


  ■ 약정내용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상환 및 00시로부터 건축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승인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에 관한 주된 사항.


  “갑”과 “을”은 본 사업이 성공리에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약정을 이행하기로 한다.


2 0 0 4.   0.     0.


                          ?갑?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0-0번지

                                        상    호 : 0 0 0 0건 설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이         규        환


                          ?을?        주    소 : 서울시 00구 00동 00-00

                                        상    호 : 0  0 건 설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0         0         0


공사도급약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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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총    칙】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 성실히 이 약정을 이행한다.


제 2 조 【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약정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 3 조 【공사의 목적물】

     공사목적물은 건축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추진하되, 경기도 00시에서 승인된 사업계획 승인내용 확정시 변경한다.


제 4 조 【도급금액】

     1.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금액은 ₩000000천원 (@2,500천원/평)으로 하고, 국민주택초과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상가‧유치원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되, 00시로부터의 사업승인시 연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계약 체결시 상기의 공사도급단가 (연면적 평당@2,500천원)를 적용하여 가감 정산하기로 한다.

     2. “갑”과 “을”은 사업승인후 10일 이내에 이 약정서를 기준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 5 조 【공사범위 및 제외공사】

     1. “을”은 제4조의 도급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건축허가 도서에 의한 일체의 공사(토목공사 포함)

        2) 설계비

        3) M/H 건립 및 관리 (M/H부지 임차포함)

        4) 광고선전비 및 분양 제업무

        5) 직접공사민원

        6) 사업부지내 지장물에 대한 철거공사

        단, 업무추진 과정상 제2호 및 3호의 “을”의 도급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때 제 4조 1항의 도급공사비를 협의 조정한다.


     2. 제 외 공 사

        1) 감리비

        2) 사업시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 보존등기비, 개발부담금 등)

        3) 사업시행에 따른 제분담금 및 제비용(전용분담금 및 공공시설 관련분담금 등)

        4) 부지확보 및 계약관련 제민원 (지장물 보상비 포함)

        5) 사업부지외 제인입공사 및 시설분담금 (상‧하수도, 전기 및 가스)

        6) “을”의 공사범위 이외의 제반사업경비

        7)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수수료


제 6 조 【자금의 조달 방법】

     1. “을”은 “갑”에게 이 사업의 분양계약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되,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본계약 체결시 상호 합의하에 금액을 변경하기로 한다.  단, 토지비 잔금은 어음으로 자금대여하기로 한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금조달 금액

비      고

토  지  비

 

*취득비용 포함

감  리  비

 

 

보증수수료

 

 

전용부담금

 

 

예  비  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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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자금의 대여 및 상환】

     1. “을”은 “갑”에게 제6조 제1항의 사업경비에 대하여 “갑”이 요청할 경우 금전소비대차 약정후 대여키로 한다. 대여의 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갑”은 전체 사업부지에 전1항 대여금 지급시 대여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을”에게 설정하여야 하되, 그외 “을”의 대여금 채권보전을 위한 “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비용으로 한다.

     3. 제6조의 대여금에 대한 금리는 대여일로부터 년10%로 하고, 대여금의 상환은 분양수입금중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을”에게 상환하기로 하며, 이때 대여금원금, 대여이자순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제 8 조 【공사기간】

     “을”은 본 아파트 사업승인 후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입주지정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요청에 따라 공기를 연장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2) “갑”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


제 9 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1. 본 사업에 관련된 인‧허가(사업승인, 분양승인 등) 및 사용검사 후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은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되 “을”은 이에 적극협조키로 하며,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중간, 사용검사 및 APT 분양업무는 “을”의 책임으로 수행하되 “갑”은 이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2. 아파트 공급승인을 위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은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추진하되,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 10조 【분양 업무】

     1. 아파트 및 부대시설 공급에 따른 모델하우스 운영, 공급계약체결, 대금수납 등의 분양업무는 “갑”의 명의로 “을”이 대행하되 “갑”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 11조 【분양수입금 관리 및 도급공사비 지불】

     1. 분양수입금 집행방법은 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대여원금 및 차입금이자, “갑”의 운영경비(월 @50,000천원)를 선집행한 후 잔여금액을 “을”의 기성금으로 최우선 지급한다.

     2. 사용검사시까지 아파트 및 상가‧유치원의 미분양이 발생하여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 혹은 대여원리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분양 물건에 대하여 “갑”은 공사대금 완불시까지 매매, 근저당설정 등 일체의 재산권행사를 임의로 할 수 없으

        며,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은 건물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을”에게 미분양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이 경우 “을”을 수익자로 하는 처분신탁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대처분권을 위양하여 “을”의 공사미수금 및 대여원리금 등의 충당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여하한 사유로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3. 분양수입금은 “을”의 대여원리금 및 도급공사비가 전액회수 될 때까지 “갑”과 “을”이 공동날인한 “을”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을”이 전적으로 수납관리하기로 한다.


     4. 분양수입금 예금에 따른 이자 수입과 연체료 수입은 “을”의 도급공사비에 추가하고,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 선납할인에 따른 할인료는 “을”의 공사비에서 감액하되, 상기 연체료와 할인료의 정산방법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가감정산하여 도급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한다.

      5. 본 건축물 사용검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등으로 “갑”이 “을”의 대여금 혹은 공사비를 완납하지 못 할 경우, “을”은 미분양 물건에 대하여 “을”의 비용으로 공사미수금의 130%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거나, 미분양물건에 분양가액의 85%를 적용하여 미지급된 기성금 및 대여금에 대물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2조 【채권보전】

     1. “갑”은 공사장소 대지에 대하여 이 약정체결 이후에 “을”의 사전서면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처분행위를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소유권 제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권리행사 제한사항 발생시에는 “을”은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에게 부도, 파산신청, 화의절차개시신청, 회사정리개시신청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의 요청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업의 사업부지 토지소유권 및 사업시행권은 “을”에게 자동승계하기로 하고, “을”의 부도, 파산, 기타 사항으로 사실상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은 이 약정을 해지하고 시공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3조 【사업시행권 양도금지】

     “갑”과 “을”은 이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조 【공사의 감리자】

     1. “갑”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감리자를 선정할 때에는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이 “갑” 또는 법정감리자에 대하여 검사, 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리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3. 공사감리의 범위 및 방법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되, “을”은 “갑”이 지정한 감리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확인 요구에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1)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검사결과 확인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4. “을”은 공사감리자의 감독 또는 관리상의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필요한 조치를 10일 이내에 취해야 한다.


제 15조 【공사현장 대리인】

     1. “을”은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을”을 대리하여 일체의 공사수행사항을 처리한다.


제 16조 【공사재료의 검사등】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품질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 및 모델하우스 설치제품과 일치되어야 하며, 표준품 이상이어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공사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을”은 재료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7조 【설계변경】

     1. “을”이 건축시설을 시공함에 있어 00시로부터 인가받은 사업계획이 관계법규에 저촉되거나 토지여건 등으로 공사내용, 공사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을”은 “갑”에게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 공사의 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증가 및 공기지연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재조정한다.

     3. “을”은 중요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자재수급 지연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및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8조 【부적합한 공사】

     1.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전1항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조 【응급조치】

     1.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재해방지 및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20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1.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발행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21조 【사용승인】

     1. “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건축시설에 대한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을”은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수원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용승인이라 함은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3. “갑”은 행정관청의 사용승인이 완료될 경우 즉시 공사목적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제 22조 【정    산】

     총공사비에 대한 정산은 입주지정일 종료 후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3조 【이행지체】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 기한내에 건축시설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조건에 따라 입주자에게 보상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 24조 【건축시설의 관리와 하자담보】

     1. 건축시설의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시는 그 승인일)이후의 공사목적물에 대한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따라 입주 초기부터 관리사무소의 편성운영은 “을”의 책임하에 수행하되, 미분양 및 미입주세대의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은 “갑”이 부담한다. 단, 분양자 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간의 관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사용승인 신청시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한 하자보수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한주택신용보증(주)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00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해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후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을”이 “갑”으로부터 전3항의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2항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 25조 【토지소유권 확보 및 지장물 명도】

     1. “갑”은 사업승인후 15일 이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분양승인 신청과 “을”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2. “갑”은 토지 중도금 지급후 15일 이내 “을”이 지장물 철거에 지장이 없도록 거주인의 이주 등을 조치한 후 현장을 “을”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 26조 【약정해지 및 손해배상】

     1.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공사시공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1) 이 약정 각조 각항에서 정한 “을”의 의무 및 책임을 “을”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기타 “을”이 이 약정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때

     2.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을”의 손해는 “갑”이 배상한다.

        1) 이 약정서 각조 각항에서 정한 “갑”의 의무 및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이 약정이 해지된 경우 “갑”은 제7조에 의한 대여금 및 연리 25%의 이자를 (기산점은 대여금 지급일을 기준한다.) “을”에게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하며, 해지된 시점까지의 “을”의 공사기성, 기발주된 자재 및 하도계약의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을”에게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3. 정부의 건축규제 등 “갑”과 “을” 양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갑”과 “을”이 목적한 아파트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상호 손해배상없이 해약하기로 하며, 이 경우 “갑”은 제7조에 의하여 지급된 대여금 (이자포함) 및 “을”의 공사기성을 “을”에게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4. 해지의 효력은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한다.


제 27조 【특약사항】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2. “갑”과 “을”은 이 약정조건에서 정한 각자의 의무사항을 해태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상대방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2회이상 통보하되, 의무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용통보자가 임의로 당해 업무를 대집행하고 이에 소요비용을 청구할 경우 불이행자는 이 청구금액과 년17%의 금리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28조 【분쟁의 해결】

     1. 이 약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해결키로 한다.

     2. 이 약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9조 【효력발생】

     이 약정의 효력은 약정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상기 제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상호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특  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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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시 00구 00동 공사도급약정서 제 27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특별 약정키로 합의함.


- 다    음 -



제 1조 【부지매입면적 및 매입금액】

                                                              (단위 : 천원, 평)

 

구  분

매입면적

매입금액

매입주체

비  고

1단지

 

 

시행사

∙대여금 :      천원

2단지

 

 

시행사

∙대여금 :      천원

 

 

 

 


제 2조 【부지매입 방식】

     1. “갑”은 제1조에 규정된 부지 전부가 매입되게 하여야 한다.


제 3조 【토지비 지급조건】

     1. 토지비의 대여 및 지급은 전체 사업부지의 매매계약이 체결완료된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기일에 일괄 집행키로 한다.

     2. 토지비로 책정된 금원 및 이의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1단지

2단지

합  계

비  고

계약금

(10.0%)

 

 

 

∙전체사업부지 매입계약

  완료후 현금지급

중도금1차

(10.0%)

 

 

 

∙계약금 지급후 1개월이내

중도금2차

(30.0%)

 

 

 

∙계약금 지급후 4개월이내

잔  금

(50.0%)

 

 

 

∙계약금 지급후 8개월이내

 

 

 

 


제 4조 【기부채납공사비】

    1. 기부채납공사비는 00억원 범위내에서는 “갑”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는 본계약 체결시 별도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 5조 【분양가격의 변경】

     1. 아파트 분양가격(중도금 무이자 융자)은 잠정적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되, 분양가 상향 조정시 분양가 인상분의 80%를 “을”의 공사비로 지급하고, 공사도급약정서 제4조 공사도급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00평형 ⇒         원정    (₩       천원)

      ∙00평형 ⇒         원정    (₩       천원)

      ∙00평형 ⇒          원정   (₩       천원)



제 6조 【계약의 해지】

     1. 제1조에서 규정한 전체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았던 제 금원과 공사도급약정서 제26조 2항에 따른 위약이자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당해 행정관서의 도시계획 재정․입안등으로 2004년 도시계획에 준하는 용적률 및 층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갑”이 수령한 토지원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3. 전항의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해지의 효력은 공사도급약정서 제26조 4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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