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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계약서 서식

공동사업약정서

by 재주니 2012. 7. 26.

공동사업약정서

 

                       (이하 “甲”이라 한다)와                       (이하 “乙”이라 한다), 그리고                       (이하 “丙”이라 한다) 은 아래 토지상에 부동산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사업개요】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지 :


  ※본 개요는 경계측량 및 건축 인․허가 과정이나 분양계획등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제2조【목적】본 약정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甲”, “乙”, “丙”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동사업 방법】“甲”, “乙”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본 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법인을 인수한다.

   2) 1)항의 법인의 대표는 “甲”이 한다.

   3) 1)항의 법인에 “乙”이 재무이사 1명을 파견하여 감사를 맡는다.


제4조【역활의 분담】

   1)“甲”은 공동사업 법인의 대표로서 지주작업 및 대관업무를 담당한다.

   2)“乙”은 공동사업자로서 정식PF 발생전 초기사업비를 부담한다.

   3)“丙”은 컨설팅사로서 “甲”과 “乙”의 의견을 조율하고 계약금마련, ,시공사선정,PF알선,분양등의 업무를 맡는다.


제5조【주식의 배분】

 1)“甲”은 신규 법인의 49% 주식을 가진다.

 2)“乙”은 신규 법인의 49% 주식을 가진다.

 3)“丙”은 신규 법인의  2% 주식을 가진다.


제6조【신탁】본건 토지에 대한 원활한사업추진 수익의 배분을 위하여 신탁사를 “丙”의 주관하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甲”과 “乙”의 합의로 하지 않을수 있다.


제2장 자금의 조달 및 집행

  

제7조【소요자금의 조달】

  ① “甲”과 “乙”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한다.

   1. 분양수입금

   2. 금융 또는 신탁회사의 차입금(사업비의 80%범위 내)

   3. 자체운용자금 또는 차입금


제8조【자금집행순서】

  ① 조달자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대금과 조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사업과 관련된 기타비용

   3. 차입금이자, 지급이 시급한 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4. 건축공사대금(공사비의 80% 범위내)

   5. 금융 또는 신탁회사의 차입금상환

   6. 잔여 건축공사대금

   7.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상의 질권설정금액

  ②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관계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 자금의 원리금 상환관련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1항의 자금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부동산투자신탁(본 사업의 수익권을 담보로 “甲” 또는 수익자의 채무명의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분양대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제3장 수익의 배분


제9조【수익의 배분 및 정산】

  ① “甲”과 “乙”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비 및 제반지출경비일체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경상이익(세전이익)금에 대하여 “甲”과 “乙”의 약정비율에 따라 (50%:50%)의 비율로 수익금에 대한 권리를 배분하기로 한다.

  ②“병”은 컨설팅 비용으로 매출의 2%를 받는다.

  ③ “甲”과 “乙”은 본사업의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한 사업관리처분시점을 수익에 대한 정산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본 사업의 순조로운 분양으로 공사기성금 등 사업비를 충당하고도 수익의 발생이 확실시되고 수익계정의 현금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甲”과 “乙”은 협의하여 가정산하고 수익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제5장 분양 등


제10조【분양방법】

  ① 분양은 “丙”이 수행하고, 분양광고, 분양방법 및 분양에 따른 분양수입    금 등의 자금수납 및 관리 등은 “甲”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② 분양가격은 “丙”의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여건, 분양전망 등을 감안하여 “甲”, “乙”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③ 분양에 따른 모델하우스(주택전시관)운용 및 분양계획은 “丙”이 주관하    기로 하고, 조기분양완료를 위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④ 분양대행업체 선정은 업계의 수수료요율에 의하여 “丙”의 책임하에 발    주한다.

제6장 기타


제11조【연계사업관련】

  ① 당 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시행 또는 사업인수 시 “甲”과 “乙”은 협의하여 연계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다.

  ② 이때 비슷한 규모의 사업이 추가로 발생시 “甲” 과 “乙”은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파기후 각각 사업장에 각자의 명의로 사업을 분리하여 진행할수 있으며 합의점이 발생하지 않을시 “丙”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제세공과금의 처리】

  ①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등록세 등 사업종료 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금)은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경비로 처리한다.

  ② 전항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본 사업의 분양수익금 또는 자체운용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약정의 해지】“甲”과 “乙”은 다음 각1호의 경우에 본 사업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지출, 부담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甲” 또는 “乙” 당사자중 일방이 이 약정서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사실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허가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인․허가 조건상의 이행에 과다한 비용의 소요 또는 추가적 비용부담요인의 발생으로 당초 예상 사업수익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3. 사업진행에 있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사업수행이 어려워져  “甲” ․ “乙”간        에 상호 협의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4. “甲” 또는 “乙”중 1인의 금융거래정지 및 경제여건 변동이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4조【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협조 등】

  ① “甲” 또는 “乙”이 부도, 회사정리‧화의절차 개시신청 (또는 폐지결정) 및 파산등  당사자의 사정에 의한 사업중단 등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상대방에게 피해발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1. 사업포기확약서

 2. 해당관청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사업주체 명의변경신청서

 3. 사업토지 전체의 명의이전서류 일체

 ② 제21조 1항에 의거 “甲” 또는 “乙”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자체사업 또는 공동시행사를 재선정하기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시행사 재선정시 도급계약금액 및 계약조건 등은 당초 “甲”과 “乙”의 계약사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공동약정의 파기 및 손해배상】

  본 약정후 “갑”과 “을”은 본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대방에게 위기하고 사업을 파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인정치 않을시는 “갑”과 “을”이 최초 합의한 상대 예상수익을 상대방에게 배상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이 약정서는 본 약정체결 시 효력이 발생되며, 사업이 종료하여 제8조2항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약정의 효력도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합의관할】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본건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기타】이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쌍방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나 이 약정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시 “丙”의 결정에 따른다.


“甲”, “乙”, “丙”은 상기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4부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04 년    월    일



   공동시행사 (“甲”)

                    주        소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이 사  :


   공동시행사 (“乙”)                          

                    주        소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이 사  :

  

   컨설팅사  (“丙”)                          

                    주        소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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