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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계약서 서식

부 동 산 전 대 차 계 약 서

by 재주니 2013. 2. 4.

부 동 산 전 대 차 계 약 서

 

 소  재  지

 

 

 토 지

지 목

 

면 적

 건 물

구 조

 

용 도

 

면 적

전대부분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전차인은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

 

)

원정

계  약  금

 

(\

 

)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  도  금

 

(\

 

)

원정은

 

 

 

에 지불한다.

잔      금

 

(\

 

)

원정은

 

 

 

에 지불한다.

월  차  임

 

(\

 

)

원정은 매월

 

후불

로 지불한다.

제2조 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   년   월   일까지 전차인에게 인도하며, 전대차 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제3조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전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전대인은 부동산 인도시까지 부과되는 공과금(관리비, 사용료 등)을 부담하고 이후는 전차인이 부담한다.

제5조 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전대인에게 돌려주며, 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조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전대인 또는 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 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9조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보증금

 

(\

 

)

원정

월차임

 

(\

 

)

원정

소유자성명

 

임대차기간

20

 

 

부터

20

 

 

일까지

 

제10조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대상물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공제증서 사본과 함께 첨부하여 교부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20 년     월    일

전 대 인

주    소

 

주민번호

 

전화

 

성명

                   

전 차 인

주    소

 

주민번호

 

전화

 

성명

       

중개업자

소재지

 

등록번호

 

사무소명

 

전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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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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