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및 관계법령 요약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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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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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접도여부, 건축허가 제한구역인지여부, 유해시설,토지형질변겨,보차도점용,상하수도 가능여부, 문화재, 국방, 환경보전(수질환경 보호지역 등), 용도지역 내 건축가능여부 |
설계도서작성 |
건축사(허가대상),건축주(신고대상) |
건축법 제8조, 건축법 제9조 |
각종심의 (용도. 규모별) |
교통영향평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검토, 건축계획 심의 |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학교보건법 제6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수도권안의 공장설립 규제 건축법 제4조 도시계획조례 등 타 법령에 규정된 사항 |
부대시설물 검토 |
중수도시설 대상여부 통합고시확인사항검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72호 2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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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1조(2001.9.29시행).연면적 60,000㎡이상,1일 폐수배출량 1,500㎡이상 (보조 확인이 필요한 사항)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폐기물처리시설,폐수배출시설사업장.특정수질유해물질.지정폐기물의 종류, 위험물 품명과 지정수량, 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 화약류, 재활용시설,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 축산물공판장, 골재, 식품접객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관광숙박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문화재보수. 복원 또는 이전 |
구비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국토)이용계획확인원, 기본설계도서 |
건축허가 신청 |
관계기관 협의, 공장 설립허가(의제처리),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 장애인 등 시설기준, 사도개설허가,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도로의 점용허가,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공작물 설치허가, 하천점용 등의 허가 |
건축법 제6조 및 제8조, 통합고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86조제5항 및 제 88조제2항 산림법 제 18조 및 제 90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사도법 제4조, 농지법 제 36조제1항, 도로법 제4조, 제50조제5항, 하천법 제33조 |
배수설비설치신고 |
하수도법 제24조 |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9조 제2항,제0조 제2항 | |
상수도 공급신청 |
수도법 제23조 | |
건축허가 신청절차 |
건축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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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구비서류 ㆍ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허가대상 ㆍ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0㎡이상 건축물(공장제외, 증축해당) ㆍ도지사 승인대상 ㆍ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일반음식점,일반업무시설 |
건축허가 검토사항 |
허가권자 확인사항 |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제56조 내지 제62조(개발행위의 허가)/제76조 내지 제78조(용도지역 및 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의 행위제한)/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의 행위제한)/제80조(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81조(시기확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82조(수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존속중인 건축물에 대한특례)/ 제14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ㆍ농지법 제34조(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 제36조(농지전용허가. 협의) ㆍ군사시설보호법 제 10조(허가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ㆍ해군기지법 제6조(허가청의 허가 등에 대한 협의) ㆍ군용항공기지법 제16(관계행정청의 허가 사항에 관한 제한)/제20조(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ㆍ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제25조(공원보호구역) ㆍ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8조(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ㆍ택지개발촉진법 제6조(행위 등의 제한) -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행위제한 ㆍ도시공원법 제8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제12조의2(녹지의점용허가) ㆍ항공법 제82조(장애물의제한등)/제93조(공항개발예정지역내 행위제한) ㆍ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등) ㆍ산림법(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및 보호수의준용규정)/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ㆍ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ㆍ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ㆍ환경정책법기본법 제22조(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ㆍ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생태계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 ㆍ수도법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안의 행위) ㆍ환경. 도시. 재해 등에 관한 법령(교통영향평가 관련사항) ㆍ문화재보호법 제20조(국가지정문화재) ㆍ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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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사항 |
ㆍ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ㆍ개발행위허가 ㆍ도시계획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ㆍ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형질 변경허가 ㆍ사도개설허가 ㆍ농지전용협의 ㆍ도로점용허가 ㆍ접도구역 안에서 건축물 설치허가 ㆍ하천점용허가 ㆍ배수설비설치신고 ㆍ정화조설치 신고 ㆍ상수도공급 신청 |
건축허가 |
건축법 제8조 |
건축허가서 교부 |
착공 전 준비 |
용도-건설업자 선정대상
규모-건설업자 선정대상 비산먼지발생 신고 (공사개시일3일전) 철거. 멸실신고 산재(고용)보험가입 (근로복지공단) 관계전문가 협력 관계전문 기술사 협력 (기계설비기술사) 토목분야 기술자격자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상 다중이용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학교,학원,유치원,유홍주점,숙박시설,관광시설 주거용으로서 연면적 661㎡를 초과/ 주거용 외로서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 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 1,000㎡이상 토공사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직영공사일지라도 연면적 330㎡이상인 건축 공사는 가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전기기술사)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창고제외),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특수청정시설로서 500㎡이상 깊이 10m이상 토지굴착공사/높이5m이상 옹벽공사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3-3호) |
착공신고 |
착공 전 제출 감리자, 시공자 |
ㆍ건축법 제16조 ㆍ계약서(설계, 감리, 공사) ㆍ현장 기술자배치,품질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
공사 중 |
감리중간보고 |
건축법 제21조제5항 *관계전문기술사-감리보고서 확인 |
사용승인 전 준비사항 |
구내통신설비사용 전 검사 액화가스 완성검사 각종 부담금 납부 관계전문 기술사 확인 소방시설물 준공 개발행위 준공검사 승강기 완공검사 배수설비설치 준공준비 (사용승인 시 의제처리) 오수처리 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
정보통신공사업 제36조 (체신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 (창고제외),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특수청정시설로서 500㎡이상 소방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제24조 접합공사 시 감리자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 기타사항에 적법여부 기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적법 제3조 |
사용승인신청 |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신고 건축법 제18조 | |
현장조사 |
업무대행건축사 실시 건축법 제23조 제1항 | |
사용승인서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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