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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by 재주니 2013. 2. 4.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도면 사진 등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현황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현황 (2007년 1월 기준) >

정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 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라고 한다.

용어설명

■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지정시의 문제점

○ 지역적 특성과 주택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개발밀도 적용
- 구릉지 · 주택가 · 역세권 등 입지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 허용

○ 주거환경 문제의 심각성
- 주변여건, 환경을 무시한 돌출형 개발(나홀로 아파트)
- 일조권 · 조망권 · 프라이버시 침해 등 주거환경 악화

○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훼손
- 무분별한 재건축 · 재개발 등의 고층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 자연환경 훼손

○ 도시기반시설 용량의 과부하
- 고밀개발로 인한 도로용량 초과로 지구내 교통환경 악화

■ 종별 입지특성 기준

《제1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
○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가 요구되는 주택지
○ 도시계획적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평지의 중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확보가 필요한 곳
○ 역세권 인접지역으로 중저층 주택의 주거환경 확보가 요구되는 곳
○ 제1종과 제3종 입지특성 이외의 일반 주택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 교통환경이 양호한 주택지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타 용도지역과의 완충지대
○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도면 사진 등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현황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현황 (2007년 1월 기준) >

정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 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라고 한다.

용어설명

■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지정시의 문제점

○ 지역적 특성과 주택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개발밀도 적용
- 구릉지 · 주택가 · 역세권 등 입지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 허용

○ 주거환경 문제의 심각성
- 주변여건, 환경을 무시한 돌출형 개발(나홀로 아파트)
- 일조권 · 조망권 · 프라이버시 침해 등 주거환경 악화

○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훼손
- 무분별한 재건축 · 재개발 등의 고층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 자연환경 훼손

○ 도시기반시설 용량의 과부하
- 고밀개발로 인한 도로용량 초과로 지구내 교통환경 악화

■ 종별 입지특성 기준

《제1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
○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가 요구되는 주택지
○ 도시계획적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평지의 중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확보가 필요한 곳
○ 역세권 인접지역으로 중저층 주택의 주거환경 확보가 요구되는 곳
○ 제1종과 제3종 입지특성 이외의 일반 주택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 교통환경이 양호한 주택지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타 용도지역과의 완충지대
○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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