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유형별 권리가액산정법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대지와 건물 각각 나누어 평가를 한후 합산하여 권리가액을 산정합니다.
* 대지
대지에 대한 평가액 산정은 대지면적에 표준지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 지가변동률 : 표준지공시지가 선정일 ~ 평가액 산정일까지의 변동률
- 지역요인 : 해당 지역의 우열을 보정
- 개별요인 : 도로, 형상, 지세의 우열을 보정
- 기타요인 : 시세와 공시지가의 괴리를 보정
* 건물
건물은 구조와 용재에 따라 평가가 좌우되는데 상태에 따라 평당 100만원~200만원까지
다양하게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철근슬라브>연와조슬라브>연와조기와>목조기와>브럭기와>브럭스레트 순으로
높게 평가됩니다.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처럼 토지,건물로 각각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 비해 표준지공시가격의 비중이 낮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들어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시세를 대변해주는 실정이다 보니 이 공동주택공시가격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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