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간략하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③ 주택재건축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하며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청취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시장·군수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
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 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①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②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③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며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정비사업은 현재 다음과 같은 표로 요약됩니다.
개발방식 계 예 정 구 역 결 정 비고 기본
계획
‘06. 8. 6 추가
고시
‘06. 9.18 추가
고시
‘07.10.1 계 179 125 28 26 주거환경개선 12 5 7 - 주택 재개발 90 71 5 14 주택 재건축 45 17 16 12 도시환경정비 20 20 - - 사 업 유 보 12 12 - - 개발방식
미 결정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or 대도시 시장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 구역을 지정하며 일정 규모이상의 면적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와 별도로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방식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 영종, 청라지구와 검단지역의 검단신도시와 북항배후단지 등 인천에는 총 100곳의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실시계획이 인가된 구역 및 에정구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계 연번 구역명 위 치 면적(㎡) 시행자 시행기간 사업방식 구 역 실시계획 준 공 비 고 지정일 인 가 일 계 26개 구역 9,565,159 준 공 1 87,778 2 49,888 다이모스㈜ 3 122,769 사업시행 4 80,195 5 24,671 6 2,383,283 7 91,584 8 54,532 9 83,200 10 38,076 실 시 11 240,925 계 획 12 34,845 13 82,778 14 408,757 15 182,304 개발계획 16 326,258 17 764,753 18 376,414 19 435,185 20 1,557,299 예정구역 21 299,000 22 783,587 23 368,423 24 256,603 25 317,053 26 114,999
구산구역
부평구 구산동
지성종합건설
04.9~
환지
03.11.17
04. 9.20
07. 3월
90번지 일원
07. 3
준공
삼산구역
부평구 삼산동
04.3~
수용
04.03.29
05. 1.24
07. 8월
62-3번지 일원
07. 11
준공
학익지구
남구 학익동
동연산업(주)
04.6~
수용
00.06.30
04. 4.06
07. 12월
공사 착수
468번지 일원
07. 5
준공
당하지구
서구 당하동
조합
01.1~
환지
99.12.20
04. 2.23
08. 8월
공사 착수
874-1번지 일원
07.12
준공예정
청학지구
연수구 청학동
조합
05.12~
환지
00.04.14
06. 6. 1
08. 12월
공사 착수
98번지 일원
08.12
준공예정
소래․논현
남동구 고잔동
(주)한화
04.12~
수용
04.12.27
06. 8.07
08. 12월
공사 착수
구역
591번지 일원
08.12
준공예정
부개구역
부평구 부개동
(주)KT
06.04~
수용
06.04.17.
06. 9.18
10. 04월
공사 착수
120-342번지일원
10.04
준공예정
용현․학익
남구 학익동
씨티산업개발
06.1~
수용
06.10.16
07. 3.27
10. 8월
공사 착수
3블록
430-47번지 일원
10.10
준공예정
고잔구역
남동구 논현동
삼정하우징
06.11~
수용
06.11.16
07. 7.23
10. 11월
공사 착수
179-37번지일원
09.11
준공예정
용현․학익
남구 학익동
미래
07.01~
수용
07.01.08
07. 9. 3
11. 01월
공사 착수
4블록
510-2번지 일원
RAC
11.01
준공예정
동춘2구역
연수구 동춘동
조합
05.05~
환지
05.04.20
08. 2월
10. 06월
실시계획 작성
210번지 일원
10.06
(예정)
준공예정
경서2구역
서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
서구청
04.12~
환지
04.12.06
08. 7월
09. 12월
실시계획 작성
09.12
(예정)
준공예정
문학구역
남구 문학동 141-1번지일원
조합
06.06~
환지
06.06.27,
07. 12월
08. 06월
실시계획 작성
08.06
준공예정
동춘1구역
연수구 동춘동
조합
06.11~
환지
06.11.27
08. 3월
10. 12월
시행자 지정
760번지 일원
10.12
(예정)
준공예정
귤현구역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조합
07.05~
환지
07. 08.27
08. 8월
10. 8월
시행자 지정
11.05
(예정)
준공예정
소래1,2,3구역
남동구 논현동
구청장
07.12~
환지
08. 12월
09. 12월
11. 12월
개발계획수립용역 중
(3구역)
111-11번지 일원
토지주
11.12
혼용
(예정)
(예정)
준공예정
북부(삼산4)구역
부평구 삼산동 325번지일원
도개공
07.05~
수용
08. 1월
07. 12월
10. 12월
구역지정 요청
10.12
(예정)
(예정)
준공예정
경서3구역
서구 경서동
서구청
07.12~
환지
08. 2월
08. 12월
11. 12월
구역지정 요청
124-66번지일원
11.12
(예정)
(예정)
준공예정
효성구역
계양구 효성동
토지소유자
07.07~
수용
08. 1월
08. 12월
11. 07월
구역지정 요청
87번지 일원
11.07
(예정)
(예정)
준공예정
용현․학익
남구 학익동 587번지일원
동양체절화학
08.08~
수용
08. 8.월
09. 12월
11. 12월
구역지정 제안
1블록
11.12
(예정)
(예정)
준공예정
옥골구역
연수구 옥련동
조합
07.12~
환지
08. 6월
08. 12월
11. 12월
개발계획 수립
104번지 일원
11.12
(예정)
(예정)
준공예정
용현․학익
남구 학익동
조합
06.12~
2-1블럭, 2-2블럭은 구역지정 제안하여 절차 이행 중
구역
468번지 일원
11.12
5, 6, 7블록 추진예정
서운구역
계양구 서운동
토지소유자등
55번지일원
송림구역
동구 송현동
토지소유자등
1-11번지일원
화수구역
동구 만석동
토지소유자등
37-2번지일원
고잔2구역
남동구 고잔동
토지소유자등
80번지
최소한 정비사업구역과 도시개발사업구역을 확인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재개발구역(또는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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