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이야기♠/재개발·재건축자료

도로의 분양자격

by 재주니 2012. 8. 21.

도로의 분양자격

 

일반 토지에 비해 도로의 경우에 더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재개발 이전부터 이미 이용가치가 현격히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반드시 이 때문에 기피해야 할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두가 꺼려하기 때문에 거래가가 낮게 형성돼 투자수익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이는 분양대상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건축물이 없이 도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분양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도로의 분양자격 사례

 

예시) 지목이 도로이며, 현 이용 상태도 도로일 경우 A.B필지의 분양자격 여부

 

             지번 : A 필지

             지목 : 도로

             면적 : 32㎡

             현황 : 도로

 

           지번 : B 필지

           지목 : 도로

           면적 : 95㎡

           현황 : 도도

 

해결) A 필지의 경우 면적에 있어서는 30㎡를 초과 했으나 지목과 현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분양자격이 없다. B 필지는 지목과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90㎡ 이상이므로 분양자격이 있다.

 

예시) 지목이 도로이며, 현 이용상태도 도로와 대지일 경우 A.B 필지의 분양자격 여부

 

            지번 : A 필지

            지목 : 도로

            면적 : 32㎡

            현황 : 도로

 

            지번 : B 필지

            지목 : 도로

            면적 : 32㎡

            현황 : 대지

 

해결) A.B필지 모두 면적에 있어서는 30㎡를 초과했으나 지목과 현황이 도로인 A필지의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없다. 하지만 B필지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대지이므로 분양자격이 있다.

 

예시) A필지는 지목이 도로이며 현 이용상태도 도로이고,B필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현황이 도로일때 A.B필지의 분양자격 여부

 

           지번 : A 필지

           지목 : 도로

           면적 : 32㎡

           현황 : 도로

 

            지번 : B 필지

            지목 : 대지

            면적 : 32㎡

            현황 : 도로

 

해결) B 필지의 경우는 현황이 도로이지만 지목이 대지이므로 분양대상이다. 현황과 지목이 모두 도로인 A 필지의 경우는 분양대상이 아니다

 

구역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90㎡가 넘으면 당연히 분양자격이 주어지나, 90㎡ 미만일 경우에는 단독 필지로서 30㎡ 이상이고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만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서 단독 필지로서 30㎡의 면적은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의 토지이여야 하며, 여러 토지의 합필은 안된다는 것이다. 즉,5㎡ + 25㎡ =30㎡ 이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 경우에는 현황이 도로인데, 지목까지 도로이면 안된다. 대체로 재개발 구역내 골목길(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이러한 도로의 경우 지목은 '대지'인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90㎡ 이상인 토지는 상관없이 구입하면 되나 90㎡ 미만일 때는 조례 시행일 전에 분할된 단독 필지로서 30㎡ 이상이여야 하며,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로가 아닌 것을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 구입하면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 무주택 세대주 : 사업시행 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