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開發振興地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구 중 하나로,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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