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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과밀 부담금 제도

by 재주니 2012. 8. 21.

過密 負擔金 制度

 


□ 의 의


  -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막고 과밀해소와 지역균형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서울시에 건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



□ 도입목적


  -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목표 달성

  - 규제의 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직접적인 물리적 규제제도의 부작용 해소,

  - 경직적인 규제방식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수도권의 공간 기능저하 예방

  - 수도권입지에 따라 수반되는 집적경제에 의한 이득을 수익자로부터 환수하여 상대적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투자

  - 대형건축물 입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증가 및 과밀유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



 

 

□ 대상지역


◦ 과밀억제권역중 서울특별시 지역


 

 

□ 대상건축물


◦ 업무용 건축물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연면적 25천㎡이상)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합계가 25천㎡이상인 건축물

     ※ 업무용시설 : [연구소+일반업무]+근린생활+전시+창고

     (다만, 근린생활, 전시, 창고는 < 연구소+일반업무인 경우에 한함)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여부 판단방법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큼) 

     

    → 건축물의 연면적 ≥ 25,000부과대상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 업무용시설의 면적합계 ≥ 25,000부과대상(업무용시설만)


◦ 판매용 건축물


   -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연면적 15천㎡이상)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판매용시설의 면적합계가 15천㎡이상인 건축물

     ※ 판매용시설 : [판매+위락]+근린생활+운동+관람집회+전시+창고

     (다만, 근린생활, 운동, 관람집회, 전시, 창고는 < 판매+위락의 경우에 한함)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계가

     15천㎡이상  25천㎡미만(단, 판매용>업무용)인 건축물의 판매용+업무용 부분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여부 판단방법

 

 

․ 판매용시설이 주용도(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큼) 

 

   → 건축물의 연면적 ≥ 15,000부과대상

 

 

․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 판매용시설의 면적합계 ≥ 15,000부과대상(판매용시설만)

 

 

15,000㎡≤ 판매용시설+업무용시설 < 25,000㎡

    (단, 판매용>업무용)


   부과대상(판매용시설+업무용시설 부분)



◦ 복합용 건축물


   -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연면적 25천㎡이상)

     또는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합계가

     25천㎡이상인 건축물

     ※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 :

     [연구소+일반업무]+[판매+위락+운동시설+관람집회시설]+[근린생활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여부 판단방법

 

․ 업무용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

 

   → 건축물의 연면적 ≥ 25,000부과대상

 

 

․ 업무용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 업무용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합계 ≥ 25,000부과대상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만)


◦ 공공청사 : 1,000㎡이상


 

□ 부담금의 산정


과밀부담금 =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 부과율


◦ 표준건축비 : 매년초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당 금액


- 1994년 :  839,000원/㎡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132호 : ’94. 4.25)

- 1995년 :  864,000원/㎡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  1호 : ’95. 1. 3)

- 1996년 :  931,000원/㎡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11호 : ’95.12.22)

- 1997년 :  968,000원/㎡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405호 : ’96.12.27)

- 1998년 : 1,007,000원/㎡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433호 : ’97.12.30)

- 1999년 : 1,046,000원/㎡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449호 : ’99. 1. 5)

- 2000년 : 1,072,000원/㎡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425호 : ‘00. 1. 3)

- 2001년 : 1,119,000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336호 : ‘01. 1. 2)

- 2002년 : 1,145,000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8호 : ‘01.12.31)

- 2003년 : 1,192,000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07호 : ‘02.12.31)

- 2004년 : 1,270,000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16호 : ‘03.12.22)


◦ 부과율 : 기준면적 초과면적 : 10%(기준면적 이하 : 5%)

 

 


 

업무용건축물등


- 신축의 경우

 

공제부분 규모[주차장+기초공제(5천㎡)]가 기준면적 이하

 

  : (기준면적 - 주차장면적 - 5천㎡)×표준건축비×0.05 + 기준면적초과면적×표준건축비×0.1

 

공제부분 규모[주차장+기초공제(5천㎡)]가 기준면적 초과

 

   : (신축 - 주차장면적 - 5천㎡)×표준건축비×0.1

   ※ 기준면적 :

   판매용 및 부과대상면적중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큰 복합용건축물은 15천㎡,

   업무용 및 기타 복합용 건축물은 25천㎡

 

 


- 증축의 경우

 

   가.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제부분 규모(기존면적+증축주차장)가 기준면적 이하

 

   : (기준면적 - 기존면적 - 증축주차장면적)×표준건축비×0.05 + 기준면적초과면적×표준건축비×0.1

 

공제부분 규모(기존면적+증축주차장)가 기준면적 초과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주차장면적)×표준건축비×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5천㎡)보다 작으면 기존면적대신 기초공제면적을 공제

 

 


   나.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주차장면적)×표준건축비×0.1

 

 


- 용도변경의 경우

 

업무용시설등이 아닌 시설→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증축의 경우를 준용


  ※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건축물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의 경우

     무용시설등의 면적만을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고 산정(주차장 면적 포함)



 

공공청사


 

- 신축의 경우

 

   : (신축 - 주차장면적 - 1천㎡)×표준건축비×0.1

 

 

- 증축의 경우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주차장면적)×표준건축비×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1천㎡)보다 작으면 기존면적대신 기초공제면적을 공제

 

 

- 용도변경의 경우

 

공공청사가 아닌 시설→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증축의 경우를 준용


  ☞ ‘94. 4.30 시행령 개정후 신축하여 증축․용도변경함으로써 업무용건축물등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에 신축하는 것에 준하여 부담금 산정(기 부과면적은 제외)


  ☞ 주거용 및 기부채납시설 면적은 제외(부과대상 판정시는 산입)

 

 

□ 부담금의 활용


  - 지자체 귀속분(50%) : 교통시설 확충등 도시문제 해소에 사


  ※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입(‘02년, 서울시 도시개발조례 제9조)


  - 특별회계 귀속분(50%) : 지역균형개발사업 지원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