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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by 재주니 2012. 8. 1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

기 초 조 사

 

① 시․도지사(원칙)

② 건설교통부장관

기초조사 의무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환경․교통․주택 그 밖에 일정한 사항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

자료제출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 (관계 행정기관의 장 :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에 의뢰 : 효율적인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 시

수 립 권 자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광역자치단체장)

2

공청회 개최

 

① 시․도지사

② 건설교통부장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광역계획권 단위 또는 구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고 :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

간 접 청 취

 

 

의 견 청 취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3

의 견 청 취

 

① 시․도지사

㉠ 시․도의 의회와  ㉡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청취

② 건설교통부장관

건교부장관 :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

의견청취 : ㉮ 시․도의 의회와  ㉯ 관계 시장 또는 군수 의견

시․도지사 : 의견청위 결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의견제시

시․도의회

시장․군수

의견제시 : 시․도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

시․도의회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견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 = 시․도의회

4

수      립

 

① 시․도지사(원칙)

②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의 보완요청 : 광역도시계획안이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완 요청

 

 

수 립 권 자

㉠ 원칙 : 시․도지사  ㉡ 예외 : 건설교통부장관

5

협      의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협의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

 

 

 

공청회 ⇨ 의견청취 ⇨ 수립 ⇨ 협의 ⇨ 심의 ⇨ 승인

6

심      의

 

건설교통부장관

㉠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공동수립 포함) :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7

승      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 : 승인받음

승인신청기간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내 건교장관에게 승인신청

 

 

승 인 권 자

건설교통부장관

8

송      부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서류 송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9

공      고

 

송부받은 시․도지사

광역도시계획의 공고 :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

 

 

송부받은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10

열      람

 

송부받은 시․도지사

㉠ 일반에게 열람(관할구역)  ㉡ 열람기간 : 30日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