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 |
기 초 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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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원칙) ② 건설교통부장관 |
㉠ 기초조사 의무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환경․교통․주택 그 밖에 일정한 사항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 ㉡ 자료제출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 (관계 행정기관의 장 :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에 의뢰 : 효율적인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 시 | |
수 립 권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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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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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광역자치단체장) | |
2 |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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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② 건설교통부장관 |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광역계획권 단위 또는 구분) ㉡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고 :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 | |
간 접 청 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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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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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청 취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 |
3 |
의 견 청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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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
㉠ 시․도의 의회와 ㉡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청취 | |
② 건설교통부장관 |
㉠ 건교부장관 :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 ㉡ 의견청취 : ㉮ 시․도의 의회와 ㉯ 관계 시장 또는 군수 의견 ㉢ 시․도지사 : 의견청위 결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
의견제시 |
시․도의회 시장․군수 |
의견제시 : 시․도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 | |||
시․도의회 시장․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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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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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견 |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 = 시․도의회 | |
4 |
수 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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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원칙) ② 건설교통부장관 |
건설교통부장관의 보완요청 : 광역도시계획안이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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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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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립 권 자 |
㉠ 원칙 : 시․도지사 ㉡ 예외 : 건설교통부장관 | |
5 |
협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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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
㉠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협의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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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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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 의견청취 ⇨ 수립 ⇨ 협의 ⇨ 심의 ⇨ 승인 | |
6 |
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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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
㉠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공동수립 포함) :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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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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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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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 : 승인받음 | |
승인신청기간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내 건교장관에게 승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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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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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권 자 |
건설교통부장관 | |
8 |
송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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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
관계서류 송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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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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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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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받은 시․도지사 |
광역도시계획의 공고 :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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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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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받은 시․도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 |
10 |
열 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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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받은 시․도지사 |
㉠ 일반에게 열람(관할구역) ㉡ 열람기간 : 30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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