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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의 차이

by 재주니 2012. 8. 9.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의 차이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2000. 1. 28, 법률 제6243호).

도시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발전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발전종합대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시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고시일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역과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지역과 지구에서는 그 종류별로 건폐율, 용적률과 행위제한이 정하여진다.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2000. 1. 28, 법률 6264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된 구역 내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 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한다. 내용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해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지구분할 사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토지·건축물·공작물 등에 대한 기초조사,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자를 선정,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설립된 법인이나 조합 등이 된다.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총칙,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비용부담, 보칙, 벌칙의 6장으로 나뉜 전문 8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령에 도시개발법시행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