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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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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도시의 주거·상업·공업기능의 조화와 공공복리,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성 격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을 통해 도시 및 광역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하기 위한 계획 |
주요내용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개정골자 (2000.1.8) |
◇2000.1.8 개정, 2000.7.1부로 시행 -연접한 2이상의 도시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 신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식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 -건축법 규정의 지역 지구안의 건페율,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하여 일원화함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까지 사업 미시행시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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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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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계획 |
계획목적 |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방향 제시 |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 |
작성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광역도시권의 지정: 건설교통부 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군수(건교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건교부장관(국가계획),도지사 |
존속기간 |
20년 단위 |
20년 단위 (5년단위 타당성 재검토후 반영) |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후 정비 |
의견청취 |
공청회 개최 (일간신문 14일전 1회이상 공고) 시·도의 의회와 관계시장·군수의견 청취 |
공청회 개최 (일간신문 14일전 1회이상 공고) 의견청취(시 또는 군의 의회)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2이상 일간신문 14일 이상 공고) |
계획단계 |
입안→의견청취→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고시 |
입안→의견청취→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고시 |
입안→의견청취→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고시 |
대상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 |
모든 시의 도시계획구역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 경기도외의 지역, 인구 10만명 이하 시 제외) |
모든 시,군의 도시계획구역 (읍포함) |
내용 |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광역도시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 광역도시권의 교통체계 광역도시권의 여가공간,경관 및 방재 |
도시의 특성·지표 및 계획목표 도시의 공간구조,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 토지이용·개발 및 환경보전 도시기반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기타 필요한 사항 |
토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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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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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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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능의 달성을 위해 도시내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할 기반시설, 환경조성시설, 생활필수시설 등으로서 현재 도시계획법령상 52개 도시기반시설과 29개 광역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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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총 52종) |
도 시 기 반 시 설 |
도시계획시설 |
교통운수시설 (11종)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도시기반시설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도시공간시설 (6종)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
유통 ·공급시설 (9종)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
공공 ·문화시설 (8종)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8종)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9종) |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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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총 29종) |
광 역 시 설 |
비 고 |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하천, 하수도 |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 |
2이상의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유수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수질오염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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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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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지정 |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읍의 관할구역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건교부장관은 인접한 관할구역의 일부를 특별·광역·시장,군수와 협의 후 다른 도시계획구역에 포함 가능 |
지역결정의 의제 |
-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 |
구역안 개발행위의 허가 |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인허가를 받지 않은 녹지지역안의 토지분할, 분할면적 이하(건축법 제49조제1항)미만의 분할 너비 5m이하의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안에 1개월 이상) ◇신고(1개월 이내, 허가 불필요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의해 신고하고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와 관련된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한) -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안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안의 육상어류양식장 제외) - 높이 50㎝, 깊이 50㎝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토지굴착,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 채취면적 25㎡이하 토지에서 부피 50㎥ 이하인 토석채취 - 사도개설허가, 공공용지, 용도폐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의 분할 - 면적 25㎡이하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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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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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지증진을 위해 전체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지정, 중복지정 불가능 ▷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중심인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 ▷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이하 저층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15층이하 중층주택, 서울시도시계획조례: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층고제한 없음)으로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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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지 정 목 적 |
건 폐 율 (%) |
용 적 률 (%) |
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령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령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
50 |
50 |
50~100 |
100 |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50 |
40 |
100~150 |
12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60 |
60 |
100~200 |
15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60 |
60 |
150~250 |
2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의 련리한 주거환경 조성 |
50 |
50 |
200~300 |
250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상업·업무기능 보완 |
70 |
60 |
200~700 |
400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업무·상업기능의 확충 |
90 |
60 |
400~1,500 |
1,000(800)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 |
80 |
60 |
300~1,300 |
800(600)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
70 |
60 |
200~900 |
600(500)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
80 |
60 |
200~1,100 |
600(500) |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공해성공업 등을 수용 |
70 |
60 |
150~300 |
200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
70 |
60 |
200~350 |
200 |
준공업지역 |
경 공업,기타 공업을 수용,주·상·업 기능 보완 |
70 |
60 |
200~400 |
400 |
보존녹지지역 |
도시자연환경·경관·산림·녹지공간의 보전 |
20 |
20 |
50~80 |
50 |
생산녹지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상업·업무기능 보완 |
20 |
20 |
50~100 |
50 |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을 보전하면서 제한적인 개발 |
20 |
20 |
50~100 |
50 |
경과조치 |
- 2003.6.30전 종구분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유지 - 2003.6.30까지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미시행시 2003.7.1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적용 - 상세계획,도시설계 구역내 준주거지역은 400%하향에 따른 충격완화 위해 2003.6.30까지 도시계획심의 후 용적률 500%까지 허용 - 기존 도심재개발구역 2003.6.30까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용적률 800%까지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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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신축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서울시 상업지역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규제, 제한하기 위해 주상비율에 의해 용적률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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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면적 비율(%)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비 고 |
80이상 ~ 90미만 |
580% 이하 (600%) |
500% 이하 (480%) |
420% 이하 |
() 는 4대문내 |
70이상∼80미만 |
650% 이하 (650%) |
550% 이하 (510%) |
450% 이하 |
60이상∼70미만 |
720% 이하 (700%) |
600% 이하 (540%) |
480% 이하 |
50이상∼60미만 |
790% 이하 (750%) |
650% 이하 (570%) |
510% 이하 |
40이상∼50미만 |
860% 이하 (800%) |
700% 이하 (600%) |
540% 이하 |
30이상∼40미만 |
930% 이하 (800%) |
750% 이하 (600%) |
570% 이하 |
20이상∼30미만 |
1,000% 이하 (800%) |
800% 이하 (600%) |
600% 이하 |
20미만 |
1,000% 이하 (800%) |
800% 이하 (600%) |
6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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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서울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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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건축법상 행위제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 |
▷ 종전의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간주, 현행 일반주거지역은 2003.6.30일까지 세분되지 않을 경우 2003.7.1부로 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경과조치) |
구분 (용도별 건축물)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종전 일반주거 |
1종 전용 |
2종 전용 |
1종 일반 |
2종 일반 |
3종 일반 |
준 주거 |
중심 상업 |
일반 상업 |
근린 상업 |
유통 상업 |
전용 공업 |
일반 공업 |
준공업 |
보존 녹지 |
생산 녹지 |
자연 녹지 |
1.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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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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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1종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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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2종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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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화 및 집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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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판매 및 영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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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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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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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운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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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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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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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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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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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창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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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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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자동화 관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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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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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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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공공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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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묘지관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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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관광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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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범례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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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
비 고 |
건 축 허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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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으로 규정한 항목은 조례로서 금지 불가 - 일반주거지역은 세분전까지 종전일반주거지역 행위제한 적용 |
선택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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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면 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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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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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류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300㎡,3F), 다가구주택(주택3F,660㎡,19세대), 공관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수퍼마켓·소매점(1,000㎡), 휴게음식점(300㎡),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의원, 조산소, 체육도장(500㎡), 동사무소·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화국·방송국·보건소· 공공도서관(1,000㎡), 공회당, 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서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 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500㎡), 종교집회장·공연장(300㎡),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 결혼상담소··출판사(500㎡),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게임제공업소(500㎡), 사진관·표구점· 학원(500㎡), 단란주점(150㎡), 의약품도매점·자동차영업소(1,000㎡),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집회장·납골당,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
판매 및 영업시설 |
도매·소매시장, 상점(1,000㎡이상), 게임제공업소, 터미널, 철도·공항·항만·여객시설 |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교육연규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복지시설, 수련시설 |
운동시설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낙시터·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
업무시설 |
청사·외국공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
위락시설 |
단란주점, 주점영업, 특수목욕장, 유기장,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
공장 |
제조 및 가공공장 |
창고시설 |
창고, 하역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분뇨·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
공공용시설 |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
묘지관련시설 |
화장장, 납골당, 묘지부속건물 |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관광지부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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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구 (서울시 기준)
▷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 각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 지구의 경과조치: 경풍치지구→경관지구, 공항지구→시설보호지구, 자연취락지구→취락지구, 제1·2종 미관지구→중심미관지구 제3·4종 미관지구→역사문화지구, 제4종(일부)·5종 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 공항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문화자원·중요시설물보존지구, 고도지구→최저·최고고도지구 ▷ 의 내용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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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정 목 적 |
제한사항 |
관련법규 |
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 |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 |
용도제한, 높이, 건축선 후퇴 |
도시계획조례 |
역사문화미관지구 |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 |
높이, 건축선 후퇴 |
도시계획조례 |
일반미관지구 |
기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 |
용도제한, 높이, 건축선 후퇴 |
도시계획조례 |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도시 환경·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최고높이한도 설정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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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경관보호를 위해 최저한도높이 설정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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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 |
건축제한 |
도시계획조례 별도조례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
건축제한 |
도시계획조례 별도조례 |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
건축제한 |
별도조례 |
시설보호 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 |
용도제한 |
도시계획조례 |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 공공업무기능의 효율화 |
용도제한 |
도시계획조례 |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의 효율화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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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 |
용도제한 |
도시계획조례 항공법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안의 취락정비 |
용도제한 |
도시계획조례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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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법 |
방화지구 |
도시의 화재위험을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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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조례 |
방재지구 |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 등 재해를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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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조례 |
아파트지구 |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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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
위락지구 |
위락시설의 집단화로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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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조례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및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 |
용도제한,건폐율 높이,대지안의 조경 |
도시계획조례 |
시계경관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용도제한,건폐율 높이,대지안의 조경 |
도시계획조례 |
문화재주변경관지구 |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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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경관지구 |
한강 등 수변의 자연경관을 보호·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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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 및 시가지 도시경관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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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경관지구 |
조망권 확보를 위한 시각적 원경의 보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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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 지구 |
산업활동촉진지구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집중, 산업의 집적개발이 예정된 신개발 지역으로서 산업활동 장려 및 고부가 가치화의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별도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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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지구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 및 기타 외국인 투자를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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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구 |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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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조례 |
보행우선지구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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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건축물보존지구 |
고유의 전통건축물 및 근대건축물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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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지구내 행위제한 (도시계획법, 서울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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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경 관 지 구 |
자 연 경 관 지 구 |
시 계 경 관 지 구 |
용도제한 |
안마시술소,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골프장, 공연장·집회장·관람장(연면적1,000㎡초과) 판매 및 영업시설, 격리병원,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바닥면적500㎡초과), 교도소·감화원,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자동세차장), 위첨물제조·저장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탱크용량10톤초과) |
건폐율 |
30%이하 구청장 지정·공고한 구역 (40%이하) 2000년7월1일 이전 대지면적 200㎡이하의 토지 (40%이하, 바닥면적 60㎡이하) |
30%이하 구청장 지정·공고한 구역 (50%)이하 |
건축물높이 |
3층 이하, 12m 이하 구청장 지정·공고한 지역(4층이하,15m이하) |
3층 이하, 12m 이하 구청장 지정·공고한 지역(5층이하,18m 이하) |
1.학교 2.정부출연 연구기관 3.종합병원 4.청사 → 7층 이하, 높이 28m 이하 (대지표고 해발 70m 이상시 5층 이하, 20m 이하) |
대지안의 조경 |
대지면적 30%이상 식수 등의 조경 예외(학교건축물의 수직증축, 서울시건축조례 규정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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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미 관 지 구 |
중 심 미 관 지 구 |
일 반 미 관 지 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용도제한 |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소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도소·감화원, 묘지관련시설 |
좌동 위락시설 |
예외규정 (옥외철탑 골프연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중 건축선으로 부터 2m 이상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 시장 및 구청장 허가시) |
건축물의 높이 |
5층 이상 |
2층 이상 |
4층 이상 |
예외규정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후) 대지가 도로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을때,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높이제한시, 저고압 가공전선과의 접근제한시 자연경관지구 및 시계경관지구의 높이제한시 등 |
건축선후퇴부분 |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차면시설·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 등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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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설 보 호 지 구 |
학 교 시 설 보 호 지 구 |
공 용 시 설 보 호 지 구 |
공 항 시 설 보 호 지 구 |
용도제한 |
안마시술소,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묘지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 제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교도소, 감화원, 분뇨및 쓰레기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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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공관제외), 공동주택, 격리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회의장·공회당 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도매·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 제외) 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여객시설, 묘지관련시설, 교도소, 감화원 분뇨 및 쓰레시처리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계장·도축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도서관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자동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공장 (허가/신고대상) 발전소 (열병합발전소제외) 항공법에 의한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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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 존 지 구 |
문 화 자 원 보 호 지 구 |
중 요 시 설 물 보 호 지 구 |
취 락 지 구 |
행위제한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시설 이외 건축 및 설치 금지 (시장·구청장이 문화재청장 승인시 예외) |
당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시설의 건축·설치 금지 (시장·구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 |
단독주택,공동주택 (아파트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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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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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가 화 조 정 구 역 |
비고 |
지정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건설교통부장관 |
행위제한 (허용행위) |
1. 국방상 도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농업·임업·어업용 축사,퇴비사,잠실,창고,생산시설,관리용건축물, 양어장의 건축 3. 주택(면적100㎡이하) 및 부속건축물(면적33㎡이하)의 건축 4.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5. 공익시설·공용시설·공공시설등의 설치 6.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7.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동일규모안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8. 허용되는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및 가설공작물 9. 용도변경행위(허용시설로 변경, 공장상호간의 업종변경, 근린생활·종교시설로 변경) 10. 종교시설의 증축 11. 입목의 벌채,조림,육림,토석의 채취 12.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법상의 경미한 행위 |
세부허용행위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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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 발 제 한 구 역 |
비고 |
지정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건설교통부장관 |
행위제한 (허용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 금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시 가능행위 1. 공공용시설,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실외체육시설,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 여가시설 국방·군사시설, 공익시설 등의 건축·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 2. 취락지구로 이축된 지역의 건축물 (건축물 제한 별도 시행령)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휘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영농 등) 5. 규모 이상의 죽목의 벌채 (시행령) 6. 범위내의 토지분할 (시행령) 7. 모래·자갈,토석 등을 쌓아놓는 행위 8. 허용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세부기준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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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
비고 |
지정목적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
대상지역 |
1. 도시계획법 지구,도시개발구역,재개발구역,대지조성사업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관광특구 등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범도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하·공중공간을 개발하고자하는 지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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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
지역·지구의 세분,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용적율, 최고·최저높이한도, 건축물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 등 |
지구단위계획상 |
완화적용 |
1. 건페율 : 적용되는 건페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용적률 : 적용되는 용적률×(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개발촉진지구 : 1.2배 이내, 공동개발의 경우 : 1.2배 이내 3. 높 이 : 제한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개발촉진지구 : 1.2배 이내) |
예외규정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