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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발송하나?

by 재주니 2012. 8. 7.

우편 법 시행규칙 제25조(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등) 제①항 제4호 가목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분양가 할인으로 인한 기 분양자와의 마찰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잦아지고 있다.

 

계약 당시 어떤 조건이었으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쌍방간 구두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치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 조건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 소송에 필요한 사실을 입증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증거자료다.

 

내용증명은 법률상 각종의 최고(催告)·승인(承認)·위임(委任)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등 향후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하면 완전하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특수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

 

1. 증거의 보전을 위한 목적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경우에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고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송(법적절차를 진행시킴)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최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2.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할 목적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 등이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거나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의 부담 등 불측의 손실과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3. 계약해제(해지) 등을 통보하기 위한 목적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 타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해 이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 참고

 

내용증명 작성시

육하원칙(누가, 누구에게,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에 의해 작성하며 양식은 따로 없다. 단, 내용증명 내용에 오타나 수정해야할 글이 있으면 두줄을 긋고 보내는 사람의 지장이나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화이트, 수정액 사용 불가)

 

내용증명 발송시

보내는 사람은 대표 1인으로 해야 하며 기본수수료는 1,100원(매수마다 500원 증가), 우편발송요금 1,170원(중량과 배달속도에 따라 차등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