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 제대로 알기
1. 주택
- 아파트, 주상복합, 단독, 다가구, 빌라, 연립, 다세대, 원룸, 투룸, 전원/농가주택,
아파트/주상복합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중 주택이 있는 경우 등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매매·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
임대차 등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거래금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 70)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2. 주택 이외
- 상가, 점포, 공장, 창고, 토지, 임야, 펜션, 숙박, 콘도, 오피스텔, 사무실, 빌딩,
오피스텔분양권, 고시원, 고시텔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비고 | |
전체 |
전체 |
거래금액의 |
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액 (한달월세액X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위 합계액 대신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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