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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중개 수수료 제대로 알기

by 재주니 2012. 7. 28.

중개 수수료 제대로 알기


1. 주택

 - 아파트, 주상복합, 단독, 다가구, 빌라, 연립, 다세대, 원룸, 투룸, 전원/농가주택,
아파트/주상복합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중 주택이 있는 경우 등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

  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임대차 등
(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거래금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 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

  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2. 주택 이외

 - 상가, 점포, 공장, 창고, 토지, 임야, 펜션, 숙박, 콘도, 오피스텔, 사무실, 빌딩,
오피스텔분양권, 고시원, 고시텔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비고

전체
(매매,
 교환,
 임대차)

전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

  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액 (한달월세액X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위 합계액 대신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