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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절차 진행 순서

by 재주니 2012. 7. 26.

◆ 부동산 경매 (입찰)절차 진행 순서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의무 관계 발생
가) 근저당권·전세권 등 → 담보물권 발생
나) 소비대차, 임차권 등 → 채권·채무관계 발생

의무 불이행에 의한 권리 실현의 방법 : 공권력에 의한 강제 경매
가) 담보권 실행에 의한 임의 경매 강제집행 권리실현
나) 채무 명의에 의한 압류·경매(강제 경매)

권리 실현을 위한 강제 집행(경매를 통한)절차 채권자 법원에 강제 집행 청구 채무자의 재산 강제처분·배당

입찰(경쟁 매매)의 진행순서
가) 채권자의 강제집행 청구(채권자)
나) 입찰기일 14일전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법원)
다) 입찰기일 7일전부터 입찰물건 명세서, 임대차 조사서, 시가감정서를 비치하여 일반 참가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함(법원 경매계)
라) 입찰 참가자들은 위의 사항을 기초로 경매 부동산의 실체와 권리 관계를 분석·예상 가격을 미리 판단 하여야 함.(응찰자)
마) 입찰기일에 응찰(경매참가)
a) 입찰개시 선언(집행관)
b) 입찰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입찰보증금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봉한 다음 입찰함에 투입(응 찰자)
c) 개함 개찰 최고가 입찰자 결정(집행관)
바) 7일 후의 경락기일에 낙찰허·부 결정(법원)
경락허·부 결정일로부터 1주일간(불변기간) 이에 대한 즉시 항고, 재항고(이해관계인) 할 수 있음. 경매 진행 정지됨(항고 재판 끝날 때까지) 재판결과에 따라 경락허가 확정 하거나 경 매 취소(법원)
사) 경락허가 결정 확정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대금납부기일을 정해줌(법원)
아) 경락자가 대금 납부한 후 물건지 관할관청에 가서 납부서(OCR용지)를 발급 받아 등록세·교육세를 납 부하고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받아 국민주택 채권 매입필증과 함께 소정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하여 줌
자) 채무자나 세입자 등이 계속 점유하여 인도해 주지 않으면 경락자는 6개월 내에 인도명령을 청구하거나, 인도소송을 하여 인도 받음.



경매 신청 절차

1. 강제 경매
강제 경매란,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 계 없이 강제로 매각한 다음, 그 매득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입니다.

2. 임의 경매
강제 경매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저당권·질권·전세권등 담보권 실행으로서 행하여 지는것과 ''''민법'''' 상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보관 또는 정리, 가격보존등의 목적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하는 것입니다.(예 :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민법 제 269조] ), 상사계약에 있어서 자조 매각에 기한 경매[상법 제 67,70,107,142 내지 145조 2항, 제 165조] )

3. 강제 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 하는 것 이므로 특정 재산에 의한 물적책임 즉, 물적책임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고, 강제 경매는 채무자의 일반 재 산에 의한 일반책임, 즉 인적책임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라는데 그 차이가 있지만, 양자 모두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국가가 강제로 부동산을 경매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민집 제80∼162조, 제264~275조)

4. 집행 법원
강제 경매이든 임의경매이든 부동산 경매를 관할하는 법원은 그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 방법원이기 때문에 경매신청자는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5. 경매의 대상물
강제집행의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라함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고, 정착물, 즉 담장, 구거, 수목등은 토지와 함께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6. 강제 경매의 신청
가) 신청방법 -- 서면이나 구술로 할수 있으나(민소 제161조), 통상 신청내용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당 사자가 신청서를작성, 직접 제출합니다.(참고 :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양식)

나) 신청서에 기재 요령
a) 채권자, 채무자, 법원의 표시 -- 채권자 누가 채무자 누구의 부동산을 어느 법원에 대하여 강제 경매 신청하는가를 특정할 수 있도록 그 성명과 주소를 표시함. (민집 제80조 1호)
b) 부동산의 표시 --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기재해야 함. (민집 제80조 2호), 즉 부동산 등 기부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표시해야 함.
c) 경매의 원인 채권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
① 채권 -- 경매의 원인 채권은 변제받고자 하는 일정 채권과 그 청구권을 말함.
② 채무명의 -- 기한부 채권인 경우는 기한이 도래해야 하고, 조건부 채권인 경우는 조건이 성취 되어야 함.
d) 대리인의 표시 -- 경매신청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 대리인을 표시해야 하고, 집행기관은 대리인 에 의한 집행 신청이 있을때는 그 권한에 관하여 위임장등에 의하여 조사할 필 요가 있음.

다) 첨부서류 (민집 제81조)
a) 부동산 등기부등본
b) 미등기 부동산은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 할 수 있음을 증명 할 서류
c) 집행력있는 정본 및 채무명의의 송달증명서.
d) 부동산 목록 40통
e)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 그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라) 경매비용 예납
경매신청인은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는 필요한 비용을 예납 해야 함.
a) 등록세 -- 청구금액의 1000분의 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을 교부 받아 경매신청서 접수시에 함께 제출
b) 송달료 -- (이해관계인수 3) × 12,000원
c) 예납금 -- 신문공고료(1개 부동산 마다 16,500원), 현황조사료, 감정료, 경매수수료,유찰수수료(6,000원)

< 설명1> 경매수수료 : 경락허가 결정이 있으면 집행관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는 수수료로서 경매금 액이 10만원까지는 4,320원이고, 매 10만원마다 1,920원을 가산 함.(단 5억원 초과시는 5억 원으로 본다. 집행관수수료 규칙 16조) 또한 경매신청서 접수시에는 당해 부동산이 얼마 에 경락될지 알수 없으므로 편의상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예납하도록 함.
경매수수료 = 청구채권액 × 0.02 2,000원

d) 인지 -- 경매신청서에 첨부하는 인지는 각 채무명의마다 5,000원 임.(인지액 = 채무명의 수 × 5,000원 )

집행관 현황 조사료
신청채권 조사료
750,000원까지 8,000원 16,260원
1,000,000원까지 10,000원 16,200원
3,000,000원까지 20,000원 16,2000원
5,000,000원까지 30,000원 16,200원
5,000,000초과 40,000원 16,260원


감정평가 수수료(예납시에는 감정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채권 기준하여 예납)
감정가액 감정료
1천만원까지 302,000원
1천만원 초과~5천만원까지 1만분의 15 15,000원
5천만원 초과~1억원까지 1만분의 8 50,000원
1억원 초과~ 50억원까지 1만분의 4 90,000원
50억원 초과~100억원까지 1만분의 2 109,000원  
50억원 초과~100억원까지 1만분의 1 2,090,000원

경매 진행 절차(법원은 경매할 부동산을 신문에 공고하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함)

1. 신문공고 (경매기일 14일전)
가) 공고방식 -- a) 아파트 b) 단독주택 c) 연립, 빌라, 다세대 d) 근린생활시설,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e) 대지, 임야, 농지 의 5가지 용도로 구분하여 사건번호순으로 공고 함.
나) 주요내용 -- a) 입찰물건의 표시와 입찰조건 b) 입찰기일 c) 낙찰기일 d) 입찰장소 e) 입찰방법 f) 낙찰허가 및 대금납부 g) 소유권 이전 및 인도

2. 입찰 물건 명세서 등의 열람 안내
법원은 위 신문 공고 외에도 경매기일 7일전부터 경매개시 시간까지 집행과(신청과) 경매물건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해 놓음.
가) 입찰물건 명세서 -- 사건번호, 입찰물건의 물건번호, 소재지, 용도, 면적, 최저 입찰가격, 기타 사항등 을 기록해 놓음.
나) 부동산 현황 조사서 -- 부동산의 위치 및 현황, 구조, 용도, 점유자관계를 조사하여 기록해 놓음. (채 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법원은, "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 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라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소속 집행 관에게 그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기타 현황을 조사 보고하도록 명령하 고, 이에 따라 집행관은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 보 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




다) 감정 평가서 -- 법원의 명령으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 서류 작성함. 그 내용은 감정 평가표, 평가의견서, 평가명세표, 평가요항표, 위치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입찰실시("부동산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 지침" - 대법원예규 근거 )
가) 입찰준비 -- a) 입찰기일의 공고(경매기일 14일전 법원게시판과 신문에 공고)
b) 입찰표 및 입찰봉투준비(경매 법정에 준비)
c) 입찰표의 견본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입찰표 기재대에는 견본을 비치해놓음.)
d) 입찰물건 목록 및 입찰 물건 명세서 비치

나) 입찰의 실시(오전 10시 개시 11시경 마감)
a) 법원 사무관등의 참여(입찰절차의 감독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원 서기관, 사무관, 주사 또는 주 사보 참여)
b) 입찰사항과 방법 및 주의 사항등 고지
c) 공동입찰(공동입찰허가원은 입찰법정에 입찰표와 함께 비치해놓음)
d) 개찰(입찰마감 직후 개찰 시작)
e) 최고가 입찰자등의 결정
f) 입찰 절차의 종결(집행관은 " OOO호 사건에 관한 최고입찰자는 금 원으로 응찰한 OO에 사는 OOO입니다. 차순위 입찰신고할 사람은 신고하십시오"라고 호창하고 차순위 입찰신고가 있 으면 "차순위 입찰신고인도 입찰가격 금 원으로 신고한 OO에 사는 OOO입니다"라고 호 창한 다음, "OOO호 사건에 관한 입찰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라고 고지함. (입찰자가 없는 사건 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 OOO호 사건은 입찰자가 없으므로 입찰절차를 종결합니다"라고 고 지함)

다) 입찰절차 종결 후의 처리
a) 보증금 반환(최고가·차순위 입찰자 외에게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줌)
b) 집행관은 입찰절차 종결시 즉시 집행법원의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공무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 고, 입찰기록을 정리하여 집행법원에 송부함.
c) 낙찰허가, 잔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의 순으로 처리하게 됨.


4. 입찰시 유의사항
가) 응찰자의 준비물
a) 도장
b) 주민등록증
c) 필기구(볼펜등)
d) 입찰 보증금(입찰표 기재 금액의 1/10금액)
e) 대리인 응찰(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 대리인 도장, 주민등록증)
f) 공동응찰(공동 입찰 허가서)
g)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나) 입찰표 기재요령


다)입찰개시에서 종결까지의 진행과정


라)입찰 보증금 봉투


마)입찰봉투(황색큰봉투)



5. 낙찰허가와 대금납부
가) 낙찰허가 여부선고(민집법 제128조)
경매 담당관이 저정된 경락기일에 입찰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한 경락허가 여부를 선고함. 낙 찰허가 여부의 결정은 입찰 법정에서 선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 기타 이해관계인 누구에 게도 통지 안함(따라서 결과를 알고 싶은 경우 입찰 법정에 출석 하거나 법원게시판 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음.)

나) 대금납부
경락허가 결정 선고 후 1주일내에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으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됨.(민소법 제 640조) 확정되면 경락인은 법원이 정하여 통지한 대금 납부기일에 낙찰대금을 납부해야함.


6. 소유권 이전 및 인도
가)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
대금 납부와 동시에 입찰 부동산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 등은 그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효력이 소멸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하여는 등록세,교육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기타 소정의 등기신청에 필요한서류 등을 첨부하 여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줌.

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촉탁절차(민집법 제144조)
경락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은 경락허가 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① 경락인의 소유권이전
②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③ 경매 신청 등기의 말소.
위 비용은 경락인이 부담함.

다) 등기 촉탁서(법원 공문서 규칙 부록 제2호)


< 해설 > 등기촉탁서 기재 요령
① 과세표준 :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될 액을 말함(부동법 시행규칙 제 47조) 그 과세 표준액은 경락대금액임(지방세법 제 131조 1항 3호)
② 등록세 : 촉탁서에는 등록세액을 기재하여야 함.(부동법시행규칙 제 46조 1항)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는 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0(농지의 경우는 1,000분의 10)에 해당하 는 등록세와 그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함(지방세법 제134조 1 항 3호, 교육세법 제5조 1항)
③ 말소등기 :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와 600원 교육세를 납부함(지방세법 제31조 1항 8호)
④ 세액합계 : 등기촉탁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별로 위 등록세와 교육세의 합산액을 기재하여 표시함.
⑤ 첨부서류 : * 경락허가 결정 정본·배당조서등본
*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필증(과세시가 표준액 토지, 건물별로 산출해야 함.) * 토지 대장 등본·건축물 관리대장등본·공시지가 확인원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⑥ 비용 :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담기입등기 및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의 촉탁에 필요한 비용은 경락인의 부담으로 함.(제 661조 2항) 이전등기 7,000원짜리 증지, 말소등기 1,000원짜리 증지 첩부
⑦ 비용 납부 방법 : 경락인은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배당실시 후에, 임의 경매의 경우에는 대금 납부와 동시에 위 비용을 법원에 납부해야 함.
※ 납부할 비용
* 촉탁서 송부 비용
* 등기공무원이 등기 필증을 법원에 송부하는 비용.
* 법원이 등기 필증을 경락인에게 송부하는 비용
※ 경락인이 위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등기촉탁을 하지 않으며, 상당기간 경과후에는그대 로 기록 보존 조치를 취함.




배당요구 및 배당실시 절차

1. 배당 요구권자 (민집법 제88조)
가)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나)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다) 경매신청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2. 배당요구 신청방법



<해설>
① 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법원에 법원에 신고함(민집법 제88조 2항)
② 배당요구의 원인이라함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종류·변제기 등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발생원 인, 배당요구액수 등을 명시해야 함.(신청 방식은 법정 한바 없으므로 구술이나 서명으로 할 수 있음.
다만 구술로 하는 경우는 조서를 작성 해야 함. 민소법 제161조)
③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 시에는 그 정분을 첨부·제출 하면 됨.
④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시에는 가압류결정 정보, 등기부등본을 첨부제출
⑤ 주택임차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첨부제출
⑥ 임금 채권자가 채불임금의 배당요구 시에는 소명자료로써 근로감독관청의 확인서, 회사경리장부, 관할 세무서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을 첨부 제출
⑦ 법원은 배당요구 신청이 있는 때는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하므로 배당요구 신청 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당요구서 부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민집법 제89조)
⑧ 위 통지는 법원주사 등의 명의로 통지서를 작성·송달하며, 여기에는 배당요구 신청서 부본을 첨부 함.



3. 배당요구의 시기와 종기
가) 배당요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압축효력 발생 이후라야 할 것임.
나) 배당요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 선고시 까지라고 봄(민집법 제84조 1항)

4. 채권 계산서의 제출



< 해설>

①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 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해야 함.(집행 법원이 경락기일에 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해야만 과잉 경매 여부를 결정 할수 있고, 배당표 작성에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권 계산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② 실무상으로는 배당기일 소환장에 채권계산서를 제출 하도록 부기 하고 있으나, 이는 경매기일까지 제 출한 채권계산서 이후의 채권 변동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성질이 다름.
③ 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 채권임.
가) 원금 -- 계산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
나) 비용 -- ⓐ 집행비용(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게 됨)ⓑ 절차비용(예: 배당요구신청을 위한 비용, 기록첨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비용 등)
※ 계산서 제출 당시의 액수를 기재 함.
다) 부대채권 -- ⓐ 지연 손해 배상 채권 ⓑ 소송비용 등
5. 배당받을 채권자
가) 매각 대금으로부터 배당 받을 채권자는 다음과 같음.
ⓐ 경매 신청 채권자
ⓑ 배당 요구 채권자
ⓒ 2중 압류 채권자
ⓓ 압류의 효력 발생권이 등기한 가압류 채권자.
(위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 신청이 없어도 당연히 배당이 가입되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계산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가압류등기에 그 피보전 채권액이 기재되 어 있지 않으면 법원으로서는 그 채권액을 알수가 없음. 따라서 법원은 가압류 채권자가 계산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기일까지 그로 하여금 가압류 결정의 정본이나 등본을 제출하게 하여 그 채권액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가압류채권자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한때는 직권으로 가 압류 법원에 그 채권액을 조회하거나 가압류 기록을 송부 촉탁하는 방법으로 그 채권액을 조사하여 작성해야 함)
ⓔ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전에 등기한자.
ⓕ 교부 청구·압류·참가 압류를 한 국세, 지방세 등 공과금 채권자.


나) 배당 절차
ⓐ 경락대금지급기일 -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경락인을 소환함.
경락인은 위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해야 함.
ⓑ 배 당 기 일 - 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 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해야 함.
② 경락인은 배당에 관하여 이해 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소환할 필요가 없음.
③ 소환은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행하며, 송달은 민사 소송법 총칙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의함.


대금 지급 기일 (또는 배당기일) 지정



배당기일 소환장



배당표의 작성




<해설>
① 배당할 금액 : 배당할 매각 대금에 산입될 금액으로서 다음 5가지가 있음(민집법 제147조 1항)
가) 매각대금 ---- 경락대금
나) 과실·이자 --- 경락허가 결정 선고일로부터 대금지급까지의 이자.
다) 재경매 취소시의 전경작인 부담이자 --- 재경매 명령후 전경락인이 경작대금과 지면이자 및 절차 비용을 지급하여 재경매취소된 경우의 이자는 배당재단에 산입됨(민집법 제138조 3항)
라) 전경인의 보증금 --- 재경매시 전경락인의 매수 보증금(민집법 제138조 4항)
마)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항고 보증금 --- 항고 기각시 반환받지 못한 공탁금(민집법 제130조 6항)
② 집행비용 : 집행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매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임.
즉 경매 실시에 필요한 비용과 경매 신청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포함함.
(그러나 제 2의 경매신청은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배당요구 신청에 소요된 비용과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 받을 집행 비용으로 되지 않으나 선행의 경매 절차가 취소·취하 됨으로 인하여 제2의 경매신청에 따라 다시 경매가 진행하게 된 때는 집행비용으로서 우선 변제받게 됨, 이 경우 선행 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은 집행 비용으로 되지 아니하나, 그 비용 중 송달비 등,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등록세 및 촉탁 비용, 평가료, 경매수수료 등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 되었으므로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우선변제 할 것임.)
- 집행비용은 경매절차에서 직접 발행한 것에 한하므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항고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참고>민사집행법 제163조

③ 채권금액 :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말함.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제외)
가) 원금과 이자 --- 채권금액에는 원금, 이자(지연손해금포함) 및 비용료 포함됨.
나) 저당권(근저당권포함) --- 우선 변제받은 저당권자(근저당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등기부기재의 채권액(근저당 경우 그 채권최고액 이 채권액으로 됨.
다) 이자 --- 경락기일분까지만 계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배당기일까지의 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라) 근저당권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그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하고, 그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된것으로 간주되므로(민소법 제387조 제2항) 최고액을 초과하는 원금, 이자는 변제받을수 없음(대판 74 다 998)
④ 배당순위 :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집행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임.
각 채권자는 민법과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짐
배당 참가 채권이 전부 일반 채권자라면 채권 발생의 선후나 채무 명의의 유무에 불구하고 평등 비율로 배당하지만, 우선 채권이 있으면 배당표에 각 채권의 배당 순위를 표시해야 함.
1 순 위 --- 소액주택 임차 보증금, 최종 3월분 노임등 채권
2 순 위 --- 집행 목적분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조세 기본법 35조
(현행 세법상 당해세로는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등이 있음. 지방세에 관하여는 당해 최우선 원칙 폐지 -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3 순 위 ---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 기준일,납세의무 성립일전에 설정 등기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조세 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저당권 확정일자 임차권·가등기는 2순위에 따름
4 순 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30조의 2, 1항)
5 순 위 --- 조세·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조세기본법 35 도, 지방세법 31조)
6 순 위 --- 조세 및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 (산재 보험금,의료 보험료등)
7 순 위 --- 일반 채권
⑤ 배당실시 : 배당기일에 이의 신청이 없는 때는 배당표에 의하여 그 배당을 실시하고, 정지 조건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청부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 배당함.(민집법 제161조 2항)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하지 아니한 채권 기타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