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법과 세금♠/경,공매법과 공부

경매 사건 집행에 걸리는 기간

by 재주니 2012. 7. 26.

종 류

기 산 일

기 간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당일

미등기 건물 조사명령

신청일 부터

3일 안(조사시간은 2주간)

개시 결정 및 등기 촉탁

접수일 부터

2일간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일 부터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 부터

3일간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 부터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 부터

3일간(조사시간은 2주간)

평가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 부터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 부터

3일간(평가기간은 2주간)

배당요구결정 배당요구종기등의 공고/고지

등기필증 접수일 부터

3일간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종기결정일 부터

2월 후 3월 안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결정일로 부터

3일안(최고기간은배당요구종기까지)

최초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대한 통지

배당요구종기 부터

1월 안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 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의 비치

 

매각기일(입찰기간 개시일 1주전 까지)

최초매각기일

공고일 부터

2주 후 20일 안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재매각결정 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데 대한 통지

사유발생일 부터

1주안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공고일 부터

2주 후 20일안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일 부터

3일 안

매각 실시

 

매각기일

보증금 등의 인도

매각기일부터

1일 안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 안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매각결정기일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 에의 통지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3일 안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2주 안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일 부터

2일 안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1월 안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일 부터

3일 안

배당기일의 지정 통지 계산서 제출의최고

대금납부 후

3일 안

배당기일

대금납부 후

4주 안

배당표의 작성 및비치

 

배당기일 3일전 까지

배당표의 확정 및배당실시

 

배당 기일

배당조서의 작성

배당기일 부터

3일 안

배당액의 공탁 또는계좌입금

배당기일 부터

10일 안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촉탁

서류제출일 부터

3일 안

기록 인계

배당액의 출금, 공탁 또는 계좌입금완료 후

5일 안



***채권배당절차개시 및 배당금 수령절차 안내***

 

1. 채권배당절차란?

◇ 채권자가 경합하고, 환가금 또는 피압류금액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 비용에 충당 하기부족한 경우에 채권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제도이다.

2. 채권배당절차 개시

◇ 채권배당절차는 채권자의 경합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으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 공타금에 대한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한 경우

◇ 집행관이 매득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 등에 개시된다.

※ 따라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이 배당절차를 통해서 분배되는 지 여부를 알기 위하 여는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제3채무자 등에게 연락하여 사유신고 여부를 확인 한 후 법 원에 문의하는 것 이 정확하다.

3. 채권배당금 수령절차

◇ 배당금은 배당표에 의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당된다.

◇ 배당금 수령시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에 표기된 대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 의 즉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과 인감증명서 2통,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

※ 대리인이 수령시에는 위임장 2통,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하다.

※ 다만, 가압류권자인 경우에 지급위탁서등 증명서를 발급 받음에 있어서 담당자의 확정 채무명의에 대한 세심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압류권자는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가압류권자의 구비서류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