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기 산 일 |
기 간 |
경매신청서 접수 |
|
접수당일 |
미등기 건물 조사명령 |
신청일 부터 |
3일 안(조사시간은 2주간) |
개시 결정 및 등기 촉탁 |
접수일 부터 |
2일간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
임의경매:개시결정일 부터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 부터 |
3일간 |
현황조사명령 |
임의경매:개시결정일 부터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 부터 |
3일간(조사시간은 2주간) |
평가명령 |
임의경매:개시결정일 부터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 부터 |
3일간(평가기간은 2주간) |
배당요구결정 배당요구종기등의 공고/고지 |
등기필증 접수일 부터 |
3일간 |
배당요구종기 |
배당요구종기결정일 부터 |
2월 후 3월 안 |
채권신고의 최고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로 부터 |
3일안(최고기간은배당요구종기까지) |
최초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대한 통지 |
배당요구종기 부터 |
1월 안 |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 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의 비치 |
|
매각기일(입찰기간 개시일 1주전 까지) |
최초매각기일 |
공고일 부터 |
2주 후 20일 안 |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재매각결정 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데 대한 통지 |
사유발생일 부터 |
1주안 |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
공고일 부터 |
2주 후 20일안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일 부터 |
3일 안 |
매각 실시 |
|
매각기일 |
보증금 등의 인도 |
매각기일부터 |
1일 안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부터 |
1주 안 |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
|
매각결정기일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 에의 통지 |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
3일 안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
2주 안 |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
신청일 부터 |
2일 안 |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
3일 안 |
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
1월 안 |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
신청일 부터 |
3일 안 |
배당기일의 지정 통지 계산서 제출의최고 |
대금납부 후 |
3일 안 |
배당기일 |
대금납부 후 |
4주 안 |
배당표의 작성 및비치 |
|
배당기일 3일전 까지 |
배당표의 확정 및배당실시 |
|
배당 기일 |
배당조서의 작성 |
배당기일 부터 |
3일 안 |
배당액의 공탁 또는계좌입금 |
배당기일 부터 |
10일 안 |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촉탁 |
서류제출일 부터 |
3일 안 |
기록 인계 |
배당액의 출금, 공탁 또는 계좌입금완료 후 |
5일 안 |
***채권배당절차개시 및 배당금 수령절차 안내***
1. 채권배당절차란?
◇ 채권자가 경합하고, 환가금 또는 피압류금액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 비용에 충당 하기부족한 경우에 채권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제도이다.
2. 채권배당절차 개시
◇ 채권배당절차는 채권자의 경합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으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 공타금에 대한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한 경우
◇ 집행관이 매득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 등에 개시된다.
※ 따라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이 배당절차를 통해서 분배되는 지 여부를 알기 위하 여는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제3채무자 등에게 연락하여 사유신고 여부를 확인 한 후 법 원에 문의하는 것 이 정확하다.
3. 채권배당금 수령절차
◇ 배당금은 배당표에 의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당된다.
◇ 배당금 수령시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에 표기된 대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 의 즉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과 인감증명서 2통,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
※ 대리인이 수령시에는 위임장 2통,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하다.
※ 다만, 가압류권자인 경우에 지급위탁서등 증명서를 발급 받음에 있어서 담당자의 확정 채무명의에 대한 세심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압류권자는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가압류권자의 구비서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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