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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 관한 대법원예규

by 재주니 2012. 7. 26.

      제목 : 부동산경매에 관한 대법원예규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부동산 경매·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

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등록세 납부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의 말소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

경락과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04.08.24 재판예규 제968호(재민 91-5)]

  1. 부동산경매절차는 각 단계별로 아래 기간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종 류

기산일

기 간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평가명령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평가기간은 2주 안)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고지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후 3월 안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최초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배당요구종기부터

1월 안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의 비치

 

매각기일(입찰기간개시일) 1주 전까지

최초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개시일

공고일부터

2주 후 20일 안

입찰기간

 

1주 이상 1월 이하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재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사유발생일부터

1주 안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공고일부터

2주 후 20일 안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일부터

3일 안

매각
실시

기일입찰, 호가경매

 

매각기일

기간입찰

입찰기간종료일부터

2일 이상 1주일 안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 등의 인도

매각기일부터

1일 안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 안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매각결정기일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3일 안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2주 안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일부터

2일 안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1월 안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계산서 제출의 최고

대금납부 후

3일 안

배당기일

대금납부 후

4주 안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배당기일

배당조서의 작성

배당기일부터

3일 안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배당기일부터

10일 안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서류제출일부터

3일 안

기록 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2. 경매담당법관은 사건기록 등을 점검, 확인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접수순서에 어긋나게 경매기일지정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37호(재민 98-6)]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자,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전산양식 A3337〕또는 [전산양식 A3338〕기재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이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34호(재민 92-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매각장소의 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 해당자에 대한 판결확정사실의 보고 및 통지, 위 조항 해당자명단의 작성, 송부, 비치 및 휴대, 위 조항 해당자의 매각장소에의 입장 및 매수신청의 금지, 기타 매각장소에 있어서의 질서 교란행위의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결확정사실의 보고 및 통지) ①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2조, 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1심 판결이 항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는 그 제1심 법원,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또는 파기자판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항소심 법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피고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범죄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판결선고연월일 및 판결확정연월일을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참조 송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송무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 및 제1항 기재의 죄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같은 항 기재의 각 사항을 전국의 각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한다.

  제3조 (명단의 비치 등) ① 각 지방법원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사항을 [전산양식 A3371〕에 의한 명단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그 부본을 소속 각 집행법원 및 집행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집행법원이 매각허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명단과 대조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08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敎唆)한 사람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제137조·제140조·제140조의2·제142조·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조 (집행관의 조치) ① 집행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명단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매각장소에서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실시하기에 앞서 미리 제1항의 명단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매각장소에의 입장 및 매수의 신청을 금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매각기일에 매각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매각절차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 뜻을 구두로 고지하는 외에, 매각장소의 출입구 기타 적당한 장소에 그 취지를 기재한 [전산양식 A3372〕에 의한 서면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매각장소에 있어서의 질서교란행위의 감시 등) ① 집행관은 매각장소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매에 참여한 자 가운데 위력으로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매각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예의 감시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제4조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매각장소에 입장하려는 자, 입장하여 있는 자 또는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자의 매각장소에의 입장의 금지, 매각장소에서의 퇴장, 매수신청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명단의 정리 등) ① 각 지방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명단에 기재된 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자를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명단의 기재사항에 추가, 삭제 기타 변경이 있을 때마다 그 부본을 소속 각 집행법원 및 집행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29호(재민 79-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부동산(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각를 명할 경우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부동산매각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 라 한다) 예납금의 산정 기준과 그 매각수수료의 지급방법을 통일하여 매각사건처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에 의한 예납금의 산정기준은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제17조 제2항에 정한 사유로 집행관에게 지급할 매각수수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예납금 산정기준) ① 매각신청인에게 예납시킬 매각수수료의 예납액은 매각신청서 표시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소정의 매각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경매되지 못한 때에 지급할 매각수수료 예납금은 동조항에 정한 금액의 5회분으로 한다.

  제4조 (추납) ①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매된 경우, 매각수수료 예납금이 매각수수료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매각허가 결정이 있기 전에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매각되지 못한 때에 지급할 매각수수료로서 예납한 예납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동 조항에 정한 금액의 5회분 범위내에서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5조 (매각수수료의 지급시기) ① 매각에 의한 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신청이 적법히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은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
  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매각수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

  제6조 (매각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수개의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매각결정기일에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24조에 의하여 매각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매각이 허가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 제2항 및 제1항 소정의 매각수수료를 지급한다.

※ 민사집행법 제124조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①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04.10.26 재판예규 제985호(재일 92-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토지, 건물, 동산 기타의 재산의 시가 또는 임료에 대한 감정평가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 등의 산정을 위한 감정인을 전산체계에 의하여 무작위적으로 추출하여 선정,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감정인 지정의 공정을 기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및 경매사건에서 토지, 건물, 동산 기타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인의 선정과 지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를 둔 경우에는 해당 고등법원의 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 및 감정인 명단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③ 시·군법원에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군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정하고 지정할 때는 무작위 추출방식을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시·군법원이 속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작성한 감정인명단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원 및 제2항의 고등법원의 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 예규가 정하는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감정인을 선정·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감정인 선정의 원칙) 감정인은 전산망이 설치된 법원과 지원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UNIX용『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산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법원과 지원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간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 ①『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미리 작성되는 감정인의 명단 중에서 1인을 무작위적으로 추출, 선정하는 것으로서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삭제(2004.10.26 제985호)
  ③『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및 전산선정업무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감정인 명단) ① 감정인 명단은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주관하여 매년도 말까지 이를 작성하여 감정인의 성명, 주소,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 감정료입금구좌 등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 명단은 민사, 가사, 행정, 경매사건 별로 작성하거나 이들을 전부 또는 일부 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감정인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매년 11월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소속 회원의 희망을 받아 법원행정처장 앞으로 추천한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 중에서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정한다. 법원행정처장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로부터 각 법원 및 지원별로 추천받은 감정평가사 명단을 매년 12. 10,까지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한다.
  ④ 각급 법원과 지원에 제3항에 의한 추천자가 부족하거나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제3항에 의하여 추천된 자 이외의 감정평가업자 등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정인명단등재내역 및 그 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정인평가업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중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감정인에 관한 사항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한국감정평가업협회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법원장 또는 지원장 앞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감정평가합동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인 감정평가사가 도중에 그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감정인 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고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새로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인 감정평가사가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주재사무소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6조 (감정인의 선정) ① 감정인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가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에서는 감정인지정결정서 및 감정인소환장을, 경매사건에서는 감정인선정표와 평가명령서를 출력하여야 한다.
  ②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이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을 당해 사건의 감정인으로 다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특정 감정인의 선정을 명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동일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감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이 수개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을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명한 경우에는 그 수개의 사건중 사건번호가 가장 앞선 사건의 감정인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나머지 사건의 감정인은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각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의하여 『동일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감정인지정결정 및 소환 등)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에서의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제6조에 의하여 출력한 감정인지정결정서에 재판부의 날인을 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하고, 그 결정서의 등본과 감정소환장 및 감정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지정된 감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경매사건에서의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제6조에 의하여 출력한 감정인선정표와 평가명령서에 판사의 확인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평가명령서의 정본을 선정된 감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지정되거나 평가명령을 받은 자가 그 감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담임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취지를 전화로써 통지하고 [전산양식 A1791]에 의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재선정) ① 감정인으로부터 제7조 제4항에 의한 통지가 있거나 지정된 감정기일에 감정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기타 감정인을 교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의 명을 받아 감정인을 재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감정인을 재선정함에 있어서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재선정기능』을 실행하고 재선정사유를 특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감정인지정결정의 취소 및 선정사실의 말소) ①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감정인의 선정 후에 감정에 관한 증거결정의 취소, 소 취하, 경매신청의 취하 등으로 감정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에 보고하여 [전산양식 A1792]에 의한 감정인지정취소결정 또는 [전산양식 A1793]에 의한 평가명령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소결정이 있으면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전산양식 A1794]에 의하여 소속 법원이나 지원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와 해당감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법원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서 해당 감정인의 선정사실을 말소하고 그 사유를 특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 감정인의 선정이 선정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선정사실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감정인 명단의 조정) ①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자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은 이를 소속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감정인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때
  3.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의 감정결과가 불성실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가 감정료 청구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자가 감정인으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보고가 있거나 제8조에 의한 재선정이 있는 사건의 분석 결과 해당자가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음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언제든지 해당 감정인을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11조 (감정인 명단의 조정 등 절차) ① 감정인 명단에 감정인을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의 수정, 삭제 또는 제9조 제3항, 제4항에 의한 선정사실의 말소를 위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부호는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각 기능의 실행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책임자 또는 전산업무수행자 이외의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감정인 명단 등의 보고 등) ①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매년 1.10.까지 그 전년도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감정인이 감정인으로 선정된 내역 등을 [전산양식 A1795]에 의하여, 신년도의 감정인 명단을 [전산양식 A1796]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수시로 감정인선정, 지정, 취소 등의 상황을 전산출력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집행관수수료규칙
  [개정 2006.04.01 규칙 제200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송달) ① 서류의 송달(집행행위에 속한 것은 제외한다)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무가 신청에 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에 행하여지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500원으로 한다.
  ③ 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
  ④ 집행관이 송달할 장소에 임하였으나 집달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송달을 실시할 수 없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제3조 (압류, 가압류) ① 압류 또는 가압류 집행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압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③ 집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④ 집행관이 압류 또는 가압류할 현장에 임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충당함에 그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제4조 (압류의 경합)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압류한 물건외의 다른 물건을 추가압류한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전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215조 (압류의 경합) ①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경우에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4조의2 (현금화를 위한 인도) 현금화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 현금화하는 때에는 제16조에 정한 수수료만 받는다.

  제5조 (집행취소 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① 압류, 가압류한 물건이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관중인 물건을 집행처분의 취소로 채무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는 4,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현금화하기 위하여 인도받은 물건을 현금화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소유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과 같다.

  제6조 (압류물등의 점검) ① 압류, 가압류한 물건과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한 물건의 현황을 점검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집행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제1항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과 현금화를 실시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제7조 (임의변제금 등의 수취) 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금전을 수취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금전 이외의 물건을 수취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제7조의2 (어음 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 등) ① 어음·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위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수나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행한 경우에 지급이 있은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제1항의 금액에 제7조의 금액을 가산한다.

  제8조 (배당요구 등) ① 배당요구에 관한 사무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지급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21조 (배우자의 지급요구) 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소에는 제154조제3항, 제155조 내지 제158조, 제160조제1항제5호 및 제161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거절증서의 작성) 거절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1건에 2,000원으로 한다.

  제10조 (집행 이외의 고지, 최고)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제10조의2 (원조, 참여 등) ①「민사집행법」이나 동 규칙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조를 하거나 재산에 봉인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제11조 (동산등의 인도) ①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할 경우의 수수료는 그 가액이 10만원이하인 때에는 4,000원,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원으로 한다.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1,0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 동산이나 대체물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③ 「민사집행법」제1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압류물을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193조 (압류물의 인도) ①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 (부동산등의 인도) ① 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할 경우의 수수료는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1,500원을 가산하고, 초과사건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 부동산 또는 선박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제13조 (대체집행) 「민사집행법」제2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60조 (대체집행)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 (보전처분)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제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제15조 (부동산의 현황조사) 「민사집행법」제81조 제4항, 제85조 제1항 또는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제15조의2 (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민사집행법」제83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보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제15조의3 (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 등) ①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② 항공기 등록증명서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4 (자동차의 인도 등) ①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6,000원으로 한다.
  ②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이전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매각) ① 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매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10만원마다 1,000만원까지는 2,000원을, 1,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 초과 3억원까지는 500원을, 3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200원을 각 가산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하며,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으로 본다.
  ③ 입찰, 호가경매 이외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는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 (집행정지, 제한 등의 경우) ① 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하기 전 또는 후에 강제집행이 정지 또는 제한된 때, 위임의 소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지급 및 인도로 인하여 강제집행의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의 경우에 그 수수료는 1,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의 수수료도 제1항과 같다.
  1.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2. 「민사집행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취소가 있는 경우
  3. 「민사집행법」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불허된 경우
  4. 「민사집행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5. 항고 또는 재항고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③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제18조 (야간, 휴일의 집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조 내지 제6조, 제9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사무의 집행이 야간 또는 휴일에 행하여진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을 가산한다.

  제19조 (유사집무의 수수료)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집무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집무에 대하여 정하여진 수수료를 받는다.

  제20조 (비용)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1. 서기료
  2. 통신료
  3. 공고료
  4.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여비·감정료
  5. 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6. 「민사집행법」제211조 또는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기 위한 비용

※민사집행법 제211조 (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12조 (어음 등의 제시의무) ①집행관은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하 "어음등"이라 한다)으로서 일정한 기간 안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이 개시되면 채무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미완성 어음등을 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어음등에 적을 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7. 인신의 인도비용
  8. 물건의 운반 . 보관 . 감수 및 보존비용
  9. 과실 수확의 비용
  10. 관청 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증명을 받은 비용
  11. 물건의 현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사진의 비용
  12. 집달관의 여비 및 숙박료

  제21조 (감정인의 일당 등) 서기료 및 감정인과 참여인의 일당·여비 등에 관하여는 「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제22조 (여비의 기준)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중 5급공무원과 동액으로 한다.

  제23조 (등초본 및 열람수수료) 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등초본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1. 열람 :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300원
  2. 등·초본 : 원본 5장까지 300원, 초과 1장당 30원
  3. 기타의 증명 : 증명사항 1건당 300원

  제24조 (수수료의 변제기) 집행관은 각개의 사무를 완료하거나 또는 그 사무를 속행할 필요가 없게된 후가 아니면 그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비용예납) ① 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비용의 개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달관은 추가예납 시킬 수 있고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의2 (예납금의 정산) 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수료등의 부기)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작성한 서류의 정본 또는 등본에 수수료 및 체당금의 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별표 1] 압류·가압류 수수료표

집행할 채권액

수 수 료

50,000원까지
100,000원까지
250,000원까지
500,000원까지
750,000원까지
1,000,000원까지
3,000,000원까지
5,000,000원까지
5,000,000원초과

2,000원
2,5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별표 2] 임의변제금의 수취·교부수수료표

변 제 금 액

수 수 료

100,000원까지
1,000,000원까지
5,000,000원까지
5,000,000원초과

7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개정 2002.12.17 행정예규 제494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송달) ① 서류송달이 휴일의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 휴일 또는 야간 송달의 신청은 그 뜻을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부 비고란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규칙 제2조 제4항에는 송달 받을 자의 이사, 부재 또는 송달장소 기재착오로 인하여 그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그 외 집행관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못한 모든 경우가 포함되며 송달불능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할 때마다 1건으로 한다.
  ④ 집행권원의 송달과 동시에 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행위의 수수료 이외에 송달수수료를 받는다.

  제3조 (압류·가압류) ① 규칙 제3조의 수수료는 집행권원 개수에 관계없이 집행을 받는 채무자별로 각각 받는다. 채무자가 동일하더라도 다른 일시 또는 장소(이하 "다른 기회"라고 한다)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② 수명의 채권자를 위해서 동시에 압류 또는 가압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합유채권, 연대채권 또는 불가분채권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별로 그 집행할 채권액에 따라 규칙 제3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③ 동일 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연대보증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기회에 집행을 하는 경우, 후행 집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집행할 채권액은 선행 압류물건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연대채무(연대보증을 포함한다), 불가분채무 등의 경우에 집행할 채권액은 다른 채무자에 대한 압류 유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할 채권액은 집행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집무시간에는 다음 각호의 시간을 포함한다.
  1. 집행 현장에서 채무자에게 임의이행을 촉구하거나 직무행위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소요된 시간
  2. 집행 현장 또는 그 부근에서 채무자의 귀가를 기다리는 등 직무수행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
  3. 집행 현장에서 이루어진 조서작성을 위한 시간 및 집무집행에 필요한 공작물을 만드는데 소요된 시간

  제4조 (현금화를 위한 인도) 규칙 제4조의2의 수수료는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자동차·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인도 받는 경우에 받는다. 압류의 경합 등에 따라 다른 집행관으로부터 압류물 등을 인도 받을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제5조 (집행취소 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① 규칙 제5조의 수수료는 집행관이 스스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수취권자에게 인도하거나,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보관시키고 있는 물건을 집행관이 그 보관현장에서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받는다.
  ② 인도 받는 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인도가 동일한 기회에 행하여지더라도 각각 규칙 제5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③ 규칙 제5조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예 : 매각의 결과 압류물의 일부 매득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집행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압류물의 집행처분을 취소하고 인도하는 경우에는 경매수수료와 함께 규칙 제5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제6조 (압류물 등의 점검) ① 규칙 제6조 제1항의 수수료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보관시키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의 보관으로 옮길 때 하는 점검의 경우에도 받는다.
  ② 집행관이 압류물 등을 스스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 제1항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제7조 (임의변제금 등의 수취) ① 규칙 제7조의 수수료는 임의변제금 등을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할 때마다 각각 받는다.
  ② 규칙 제7조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예 : 일부변제를 받은 다음, 경매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경매 수수료와 함께 규칙 제7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제8조 (어음 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 등) 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수수료는 어음 등의 통수에 관계없이 동일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기회에 수행하는 집무별로 받는다.

  제9조 (배당요구 등) ① 규칙 제8조 제1항의 수수료는 배당요구별로 민사집행법 제219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행한 경우에 받는다.
  ② 집행관 이외의 법원 직원이 배당요구를 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집행관이 행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규칙 제8조 제1항의 수수료를 받는다.

  제10조 (집행 이외의 고지·최고) ①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서 또는 최고서를 송부하는 경우, 규칙 제10조의 수수료는 문서의 통수별로 각각 받는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서 또는 최고서를 송부할 때의 규칙 제10조의 수수료 산정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원조, 참여 등) ① 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수수료는 동일한 기회에 수행하는 집무별로 받는다. 동일한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기회에 집무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② 부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의 봉인 또는 그 제거 수수료는 목적물별로 받는다.

  제12조 (동산 등의 인도) ① 규칙 제11조 제1항의 수수료는 집행권원 또는 인도하여야 할 물건의 개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당사자간에 동일한 기회에 행하는 집행별로 받는다. 다만, 인도하여야 할 물건이 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회에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수인의 채무자가 공동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집무시간에 대하여는 제3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3조 (부동산 등의 인도) ① 규칙 제12조 제1항의 수수료는 인도나 명도하여야 할 부동산 또는 선박별로 받는다. 부동산의 개수는 등기부상의 개수에 관계없이 그 위치, 형상, 구조, 사용상황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독립된 존재라고 인정되는 것을 1개로 한다.
  ② 점유를 풀어야 할 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부동산 등이라 하더라도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③ 규칙 제12조 제2항의 수수료는 인도나 명도하여야 할 부동산 등이 수개 있을 경우에 그 전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발견할 수 없을 때에만 받는다.
  ④ 집무시간에 대하여는 제3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4조 (대체집행) ① 규칙 제13조의 수수료는 목적물 및 행위의 종류별로 받는다(예 : 철거해야 할 가옥이 수개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목적물의 개수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항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집행채무자가 2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각각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③ 가옥철거 대체집행과 그 부지인 토지의 인도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제15조 (보전처분) ①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집행 수수료는 보전처분에서 정한 사무의 종류별로 받는다. 따라서 1개의 보전처분명령으로 수개의 사무가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주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예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그 내용의 공시방법 실시)는 주된 사무와 별도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②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사무가 규칙 제14조 이외의 각조의 사무(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한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예 : 채권자에게 동산 또는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위 단행가처분)에는 그 사무에 관계된 수수료를 받고,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규칙 제14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③ 규칙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는 행위 종류별 및 목적물별로 각각 받는다.

  제16조 (부동산의 현황조사 등) ① 규칙 제15조의 수수료는 집행법원의 명령별로 받는다.
  ② 조사에 착수한 이후,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조사불능된 경우라도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규칙 제15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제17조 (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규칙 제15조의2의 수수료 산정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자동차의 인도 등) ① 규칙 제15조의4의 수수료는 인도를 받거나 이전해야 할 자동차 등의 대수별로 받는다.
  ②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 등의 인도는 매각행위에 포함되므로 경매수수료 이외에 규칙 제15조의4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제19조 (매각) ① 규칙 제16조의 수수료는 기일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무자별로, 담보권실행으로서의 매각에 있어서는 소유자별로 계산하여 받는다. 다만, 동일기일에 수개의 부동산(매각절차가 부동산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을 매각한 경우(일괄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부동산별로 수수료를 계산한다.
  ② 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동산 매각에 있어서는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 부동산 매각에 있어서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의 매각명령에 의한 매각(민사집행규칙 제181조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의한 매각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매각대금 및 관계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을 때 받는다.

  제20조 (야간·휴일의 집무) ① 규칙 제18조에서 정한 사무에 관계되는 집무가 휴일의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규칙 제18조에 의한 가산은 중복하여 하지 않는다.
  ② 규칙 제18조의 가산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집무가 휴일 또는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집행조서 기타 직무집행에 대해서 작성하는 서류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서기료) 규칙 제20조 제1호의 서기료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5항(이를 준용하거나 그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서의 작성에 대하여 받는다.

  제22조 (여비) ① 집행관이 동일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날 동일하거나 근접한 곳에서 2건 이상의 압류 등 집행행위를 한 경우의 여비는 1건 분만을 받는다.
  ② 채권자를 달리하는 2건 이상의 압류 등 집행행위를 같은 날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마다 각각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한 때에는 1건 분만의 여비를 받아야 하고, 이 때에는 각 사건 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한다.

  제23조 (숙박료) 수개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숙박을 한 경우에는 1개의 숙박료를 받아야 하고 이 때의 숙박료는 각 사건에 안분한다.


   부동산 경매·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
  [개정 2002.10.31 재판예규 제880호(재민 97-8)]

  1. 야간·휴일 현황조사의 활용
  집행관은 폐문 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한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시 건물의 현황과 등기부상 표시가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의 현황조사보고서 기재방법·정도
  집행관은 현황조사시에 조사대상 건물이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신·구 건물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대한 집행관의 의견을 부기한다), 구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경료되었으면 그 등기부 등본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다.

  3. 현황조사의 대상 토지·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상인 토지·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고가의 정원석, 상당한 규모의 제시외 건물, 지하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 중인 건물 등)에는 이를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첨부
  (1) 현황조사의 대상이 주택인 경우, 집행관은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매각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된 세대주 전원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의 대상이 상가건물인 경우, 집행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등본과 건물도면의 등본을 발급받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 건물 내부구조도의 첨부
  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해당 임차부분과 입주 인원수를, 주민등록(또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의 동·호수와 등기부 등 공부상에 표시된 동·호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동·호수, 주민등록(또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의 동·호수와 공부상의 동·호수를, 임차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 및 그 가족들의 전·출입 상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건물의 내부구조와 각 부분별로 임차인을 표시한 도면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6. 매각부동산의 사진의 첨부
  민사집행규칙 제46조 제2항 소정의 사진은 조사의 대상 전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를 촬영한 것이라도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다만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촬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
  [개정 2002. 6.26 재판예규 제866-41호(재민 84-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1. 소액임차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설(적극설)
소액임차권자는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는 일종의 선취특권과 같은 물권적 권리를 가지는 자이므로 그에 관한 권리신고를 하면 위 각 법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으로 됨이 이론상 당연하다.

※ 을설(소극설)
소액임차권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한 우선변제의 권리를 주는 것만으로 그 보호에 충분하므로 굳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실무처리에 있어서도 번거러우므로 소액임차권자는 위 각 법조에서 규정하는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병설(절충설)
소액임차권자가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됨은 이론상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그 법적지위의 특수성이나 경매실무의 번거러움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권, 항고권 기타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전반적인 권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배당절차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한다.

답. 갑설이 타당하다.

문 2. 소액임차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불필요설)
이 법은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소액임차권자를 특별히 보호하자는 취지이므로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임대차조사 결과 기타 어떠한 방식에 의하든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의 존재가 밝혀지면 그 보증금 해당금액을 우선 배당하여야 한다.

※ 을설(필요설)
임대차조사만으로 소액임차권의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없고, 달리 경매법원이 경매절차상 소액임차권의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경매절차 진행 중에 소액임대차 관계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경우도 많으며,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권자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를 할 수도 있고 양수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소액임차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답. 을설이 타당하다.

문 3. 이해관계인으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설(적극설)
소액임차권자로서의 권리신고가 있으면 우선변제의 권리가 있음이 명백히 되므로 그로써 배당요구가 있은 것으로 볼 것이고 따로이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 을설(소극설)
권리신고가 있더라도 다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답. 을설이 타당하다.

문 4.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적법하게 전차한 소액전차인에게도 제8조에 의한 우선변제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

※ 갑설(적극설)
소액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의 권리는 제8조에 의하여 물권적 성질을 가지는 강력한 권리로 승격되었다 할 것인바, 서민보호를 위한 이러한 강력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소액전차권자도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소액임차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을설(소극설)
전대차의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대인, 즉 목적물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권원이 없고, 따라서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의 권리를 인정하기는 해석론상 불가능하다.

답. 갑설이 타당하다. 다만 전대인(임차인) 자신이 제8조에 의한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문 5. 소액임차인에게 배당액을 교부하는 방법 여하.

※ 갑설(공탁설)
임차보증금의 반환은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권자의 의무이행 전에 배당액을 지급할 수는 없고, 정지조건부 채권에 대한 배당액 교부 방법과 마찬가지로 임차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한 때에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임차인이 미리 목적물을 인도한 때에는 공탁함이 없이 바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음은 물론임).

※ 을설(즉시교부설)
갑설에 의하면 임차인이 사실상 선이행을 강요당하는 결과가 되므로 배당액은 즉시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다만 경락인에게 바로 인도명령을 발부하여 주는 방법에 의하여 동시이행관계와의 조화를 꾀한다(따라서 압류 전에 점유를 취득한 임차인에 대하여도 널리 인도명령을 인정하여야 한다).

답. 갑설이 타당하다.

문 6.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의 1/2의 산정기준 여하.

※ 갑설(매각대금설)
주택의 가액은 그 시가를 뜻하므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가액인 매각가액이 주택가액이 된다.

※ 을설(실제 배당할 금액설)
주택가액은 매각대금에 입찰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항고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을 말한다.

답. 을설이 타당하다.

문 7. 소액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적극설)
입법취지 및 제8조가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대지의 가액을 포함하는 주택가액의 1/2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 명문의 취지에 비추어 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의 매각대금 중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을설(소극설)
주택임대차는 건물에 대한 권리일 뿐이고(제2조도 주거용 건물 의 임대차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나 등기권, 임차권보다 소액임차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이유가 없으므로 대지에 관한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답. 갑설이 타당하다.

문 8. 질의 7.에서 대지의 매각대금 중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설 경우, 건물과 대지가 시기를 달리하여 따로 경매되는 경우에 소액임차권자는 각 경매절차에 모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갑설(적극설)
만일 각 절차에 모두 참가할 수 없다면 건물과 대지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실행 또는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쉽게 소액임차권자의 권리를 무력화 또는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건물과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때에는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이 남아있는 한 소액임차권자는 각 경매절차에 모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을설(소극설)
8조는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매되는 경우를 예상한 규정이므로 따로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만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참가할 수 없다.

답. 갑설이 타당하다.

문 9. 질의 8.에서 갑설을 취하는 경우 각 경매절차에 모두 참가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 여하.

※ 갑설(매각대금 1/2 기준설)
먼저 경매되는 목적물의 매각대금의 1/2 한도안에서 우선변제를 받고, 만일 잔여 보증금이 있으면 후에 경매되는 목적물의 매각대금 1/2의 한도안에서 다시 우선변제를 받는다.

※ 을설(주택, 대지 전액기준설)
주택, 대지중의 어느 하나만이 먼저 경매되더라도 일단 감정 등에 의해 그 전체의 가액을 평가하고, 그 1/2범위 안에서 먼저 경매되는 목적물의 매각가액 전부로부터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잔여 보증금이 있으면 후에 경매되는 목적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답. 갑설이 타당하다.


   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
  [개정 2002. 6.26 재판예규 제866-30호(재민 64-10)]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실행에 있어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어느 설이 정당한 것인가.

  1. 저당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의 범위는
    가.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부동산 등기법 제143조 참조)
    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

  2. 경매신청서에 기재할 채권의 표시는
    가. 본래의 채권을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예:백미 10가마).
    나. 채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저당권 설정당시의 가격
     (2) 경매신청당시의 가격

  3.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채권의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
    나. 채권자와 저당부동산의 소유자 간에 합의로 정하여야 한다.
    다. 경매법원의 평가에 의한다.

. 1.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
     2. 본래의 채권과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을 채권액으로 표시함이 옳다.
     3. 위 2.의 답으로 알 수 있다.

참 조) 부동산등기법 제143조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
  [개정 2002. 6.26 재판예규 제866-29호(재민 91-3)]

문. 민사집행법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에 의한 이중경매개시 결정을 인정하고 있는 바(민사집행법 제87조), 선행경매절차에 의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출현한 이후에 후행경매신청인이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의 동의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가.

갑설:
압류가 경합되어 2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선행경매절차가 정지·취소되기 전까지는 후행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집행절차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을 동시에 후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후 선행경매 절차가 정지·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

을설:
민사집행법 제93조의 규정상 선행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하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의가 없는 한 선행 경매절차가 정지 또는 취소되더라도 후행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답. 갑설이 타당하다.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
  [개정 2002. 6.26 재판예규 제866-18호(재민 92-7)]

  1. 매각허부결정은 그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기간도과후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의 효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집행법원인 제1심 단독판사)은 즉시항고를 각하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이후의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 즉시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에 관한 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으로 송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14조 제1항).

  3. 다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예컨대 기간의 도과 또는 송달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 후일 원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항고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등)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1.12.31 등기예규 제1050호]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경락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1)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

   (2) 대지부분에 대한 등기

    (가)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한 경우
      1) 등기촉탁서 및 경락허가 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와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부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한다.
      2) 위 1)의 경우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 또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
      3) 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일하게 "○○년 ○○월 ○○일 경락"으로 기재한다.

    (나)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 전유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와 토지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등기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촉탁은 이를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2)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순차이전등기를 통하여 등기의무자가 일치된 후, 경매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
      3) 이 경우 등기실행절차는 위 (가)와 같이 처리한다.

  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1) 경매절차 진행 중 또는 대금납부 후에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법원으로부터 대지권까지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
   (2) 등기촉탁서와 경락허가결정(경정결정)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단, 토지의 이전할 지분이 대지권 비율과 같으면 이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년 ○○월 ○○일 경락(대지권 포함)″으로 기재한다.
   (4)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에 대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은 이를 수리한다.

2. 경락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경락허가 결정에 전유부분만 기재된 경우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경매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리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

  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1)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불가하므로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대지권변경(대지권말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위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35조의2 제2항).
   (3) 위 (1)의 경우 경락인의 대위 신청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내지 제102조의5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

  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1) 이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공동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부의 기재는 "○○년 ○○월 ○○일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한다.
   (2) 토지등기 위에 등기된 부담기입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
  [개정 1999. 3. 4 재판예규 제692호(재민 91-2)]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보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동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두 채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양법 다같이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양쪽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경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등록세 납부(등기예규 제548호)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등기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미등기가건물)이나 기계기구 등은 등록세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시 과세표준액은 등기되는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경매가격에 의하나(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4호), 그 경매가격 중 미등기 부동산이나 기계기구의 가격이 포함된 경우에 그 구분이 명백한 때에는 그 금액은 등록세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된다.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453호)

(질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경락이 되었을 경우에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말소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교시바람.

"갑설"
경매법(현 민사집행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등기된 가처분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으나,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처분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고 가처분을 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을설"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의 성질상 가처분을 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는 말소할 수 없다.

"병설"
경매법 제3조 제2항에는 경매인의 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처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경락으로 그 소유권취득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설정등기 후 이루어진 가처분등기도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회답)
귀문에 관하여는 "병설"이 타당하다.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등기예규 제442호)

  저당권설정 이후에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매법원에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의 등기만을 말소 촉탁하고 가등기에 관한 말소 촉탁은 없었을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불가하고 경매법원의 촉탁(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기입의 말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말소신청을 하거나 경락인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경락인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고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경락과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37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그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80.12.30.선고80마491결정)답]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