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 부동산관련 변경 세법1 2024년 적용 부동산관련 변경 세법 2024년 적용 부동산관련 변경 세법 1. 취득세 : 출산가구에 대한 감면 추가 - 2025년 까지 자녀 출산 가구 대상 - 출산일로부터 1년전, 출산일 기준 5년이내에 취득가액 10억이하 주택 취득 - 취득세 일부 감면 (최대 500만원)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3개월 이내 처분 조건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와 상시 거주 조건 -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해당 주택 매각시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 2. 보유세 : 고가 임대주택 간주임대료 기준 신설 -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 12억이상 주택 2채 임대 부터 간주 임대료 인정 (종전은 3주택 이상 보유분에 대해 간주 임대료 계산) 3. 양도세 :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공제금 계산 방법 변경 - 용도변경 전까지는 일반 공.. 2023.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