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 부동산관련 변경 세법
1. 취득세 : 출산가구에 대한 감면 추가
- 2025년 까지 자녀 출산 가구 대상
- 출산일로부터 1년전, 출산일 기준 5년이내에 취득가액 10억이하 주택 취득
- 취득세 일부 감면 (최대 500만원)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3개월 이내 처분 조건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와 상시 거주 조건
-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해당 주택 매각시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
2. 보유세 : 고가 임대주택 간주임대료 기준 신설
-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 12억이상 주택 2채 임대 부터 간주 임대료 인정
(종전은 3주택 이상 보유분에 대해 간주 임대료 계산)
3. 양도세 :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공제금 계산 방법 변경
- 용도변경 전까지는 일반 공제율 적용
- 용도변경 이후 부분에서는 주택 보유에 대한 공제율(연간 4%)과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율(연간 4%) 적용
-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 한도는 40%
4. 양도소득세 : 감면 한도 부분 요건 구체화 및 적용기간 축소
- 감면 대상 자산 거래시기 조정
- 대상 물건을 분할해 거래하는 방법으로 나눠 거래시 단일거래로 판단해 1억원만 감면
5. 증여세 : 혼인 증여 공제 확대
-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 대상
-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원 증여재산 공제
- 기본 공제 5,000만원을 포함하면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1억5천만원씩 증여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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