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중개를 하면서 손피거래와 양도소득세 실무 자료를 요약해 봤습니다.
1. 손피 계산 실무 자료
- 매도인 요청 손피 : 30,000,000원
- 1차 손피 양도세 : 17,259,000원
- 2차 손피 양도세 : 11,390,940원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손피1차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국심90서101, 1990.10.23.)
▶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예(조심-2019-서-3577, 2019.06.01)에서 손피2차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납부하라고 함.
2 결론
- 실거래가신고는 손피1차+2차 합한금액 / 양도세 신고는 손피1차 금액만 신고할 수 있으나,
- 손피 거래에 있어서 향후 양도세는 손피1차만 부담하는 것으로 신고를 해도 조사관에 따라 손피2차에도 부과될수 있으니
계약서 특약이나 매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중개업자 과실을 피할수 있음.
- 즉, 코에걸면 코걸이요 귀에걸면 귀걸이 / 복불복될수 있으니 중개할때 주의 해야 함.
3. 인터넷 자료 / 실무거래자 / 세무서 및 거래처 세무사등에 문의를 했으나 자세한 답변을 해주는
주는 경우가 없었고 아래 링크 주소에 있는 세무사님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209835933
'♠부동산 법과 세금♠ > 부동산 관계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적용 부동산관련 변경 세법 (0) | 2023.12.27 |
---|---|
세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3.11.04 |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0) | 2023.08.17 |
명의 빌려 분양권 당첨됐는데…돌려받을 때 세금은? (0) | 2023.07.25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시 주의할 내용 (0) | 202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