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계약서서명날인1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 [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실내 같이 있었지만,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직접 작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의 처벌은? [결론]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지휘,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및 인장날인을 하였다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자”(무등록중개)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등 중요한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개보조원 등 타인이.. 2024.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