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신설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2024년07월10일 시행) - 임대차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신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2024년07월10일 시행) 임대차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신설 ※ 주택임대차계약시 임대인 제출서류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2.전입세대 확인서3.확정일자 부여현황(소유자신분증,도장,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 오는 7월 10일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범위 : 만원, 최우선변제액 : 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등록되어 있는 권리의 날자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말소기준권리 7가지1. 저당권2. 근저당권 3. 압류4. 가압류 5. 담보가등기6. 강제경매개시결정7. 전세권 2024.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