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1 임대인이 상가건물 점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임대인이 상가건물 점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 사건개요 원고(상가 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상가임대인)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을로써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관련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권리금의 정의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2023.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