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역별 환산보증금 기준1 인천광역시는 구역별로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릅니다 인천광역시는 구역별로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릅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상가임대차계약에서임차인은 계약만료전 반드시 묵시적갱신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묵시적갱신이 되어 계약이 연장되면임대인에게 해지권이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은1) 월세에 100을 곱하여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상임법 제2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3항)과 2) 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환산보증금이"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원칙적으로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①대항력, ②계약갱신요구권,③권리금의 회수 기회 보호,④3기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등의규정만 적용됩니다. (상임법 제2조 1항, 3항) 위 "일정금액"에 대해서는상임법 시행령 제2조 1항은,지역별로 아.. 2024.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