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구역별로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릅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만료전 반드시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어 계약이 연장되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은
1) 월세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상임법 제2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3항)과
2) 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①대항력, ②계약갱신요구권,
③권리금의 회수 기회 보호,
④3기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등의
규정만 적용됩니다. (상임법 제2조 1항, 3항)
위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상임법 시행령 제2조 1항은,
지역별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의 경우 위 도표의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내부 구역별로
서로 다른 환산보증금 기준 (위 "일정금액")이 적용됩니다.
즉, ①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등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만원이 적용되며,
②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서구의 일부지역은
5억 4천만원이 적용되고,
③ 강화군, 옹진군도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군지역으로
3억 7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산보증금 초과인지 여부를 검토할때
구역별로 기준금액이 다름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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