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 최고2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특약불이행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특약불이행 임대인이 약속한 근저당권감액등기 하루 늦게 했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제 하지 못한다. 통상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잘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이행의 최고" 라고 합니다.여기서 최고란 법적인 용어로 "독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행의 최고’가 필요한 이유는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는 절차" 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 최고 절차가 계약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2024. 11. 20. 계약의 해제를 위한 이행의 최고 계약의 해제를 위한 이행의 최고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이행의 최고는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잘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 표시로 법률상 용어인데 이행의 독촉, 촉구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그런데, 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이행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되지 못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계약의 해제를 위한 이행의 최고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즉, 계약 해제 통보 전에 언.. 2024.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