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상가 원상복구1 기존 임차인에게 승계한 상가 원상복구 범위 기존 임차인에게 승계한 상가 원상복구 범위 판례 기존 임차인에게 승계받은 상가 시설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은 어디까지 원상복구 범위를 해야할지는 특약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임차인은 사용, 수익한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임대 당시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라는 내용. 그렇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점포, 시설물을 인수 후 승계해서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은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첫째, 현 임차인이 인수한 후 추가로 설치한 시설까지만 철거하면 될까? 둘째, 기존 임차인이 설치해 놓은 시설까지를 포함해서 상가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출.. 2023.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