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개정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집합제한금지조치" 임차인 임대차계약 해지권 신설 ◈ 개정이유 :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함. 2022.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