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의처분1 농지의 상속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1조에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 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는 농업경영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이 아니거나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시던 농지를 상속으로 물려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는 경우과 처분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의 상속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매매로 인한 농지취득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법 제8.. 2022.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