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과거 차임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1 상가 임차인 과거 차임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상가 임차인 과거 차임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상가 세입자의 과거 차임 연체, 계약갱신에 결정적 영향"■ 최근 대법원 판례(2020다255429 건물명도 사건)에서, 상가 임차인이 과거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에서 설시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판단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률적 해석으로 본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과거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차임 연체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 2024.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