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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2

부동산 경매 - 하자 틈새물건도 잘 연구하면 고수익 가능 부동산 경매 - 하자 틈새물건도 잘 연구하면 고수익 가능   이젠 부동산 경매도 투자전략을 바꿔 차별화해야 할 때다. 경매도 틈새시장을 활용하면 다른 상품보다 짭짤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틈새 물건은 대개 일반인들이 입찰을 꺼리고 또한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부동산이다. 이런 부동산은 수회 유찰돼 일반물건보다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어서다. 유찰이 잦은 경매 물건들 대부분은 여러 문제 때문에 입찰에 엄두가 나지 않는 물건들이 많다. 예를 들어 유치권, 법정지상권, 선순위 가압류, 선순위 임차인 있는 물건,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많은 토지 물건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겉으로만 문제가 있을 뿐 해결 가능성이 높은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은 남들이 입찰을 꺼려 낙찰가율이 현저하게 낮은 게 보통이다. .. 2024. 8. 22.
임차인이 낙찰 시 임차인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경매부동산이 매각될 때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매각대금(낙찰대금)에서 받거나 매수인(낙찰자)으로부터 받거나 둘 중 하나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주민등록과 점유,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과 점유)을 갖추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지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한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순위가 선순위냐 후순위냐 또는 매각가의 고저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거나 배당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만 다를 뿐이다. 이와 달리 보증금을 법원이.. 2022.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