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1 부동산 중개보조원...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 2023.10.19. 시행 부동산 중개보조원...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 2023.10.19. 시행 오는 2023년10월19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중개보조원과 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