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원...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 2023.10.19. 시행
오는 2023년10월19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중개보조원과 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이르렀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중개사나, 중개사 주변 인물이라는 것이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하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도록 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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