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1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하여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거래 내용(매매, 임대차 등)과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을 정하고 있어 그 한도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의 체결에 앞서 별도로 중개사와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금액,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또한 합의할 수 있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컨설팅' 명목으로 용역을 제공해도 판례는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로 본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72 판결 등) 따라서 동법에 .. 2024. 2. 6. 이전 1 다음